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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캐피탈, 홈플러스와 매매대금 소송 패소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기사입력 : 2016-02-04 12:02 최종수정 : 2016-02-04 13:13

지난달 28일 대법원 확정 판결 150억원 돌려줘야 / 상가가치 580억 평가, 대형마트 대상 재매각 추진

△ 효성캐피탈-홈플러스 매매대금 소송 판결문 공시, 자료 : 효성캐피탈

△ 효성캐피탈-홈플러스 매매대금 소송 판결문 공시, 자료 : 효성캐피탈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효성캐피탈이 홈플러스가 지난 2013년 6월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이 관련 소송에서 원고 측인 홈플러스의 손을 들어준 것. 효성캐피탈 측은 이번 패소로 인한 반환금은 충당금으로 적립, 실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홈플러스가 효성캐피탈에게 제기한 대구시 중구 남산동 주상복합아파트 매매대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 인해 효성캐피탈은 총 매매대금 180억원 중 계약 해지 위약금 30억원을 제외한 150억원을 홈플러스에게 돌려줘야 한다.

효성캐피탈 관계자는 “당초 홈플러스가 대구시 중구 남산동 주상복합아파트에 입점하려고 했다”며 “그러나 대형마트 영업일수·시간 규제로 인해 홈플러스 자체적으로 입점을 취소했고, 지난 2013년 6월 매매대금 반환 소송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로 매각 취소 위약금 30억원을 제외한 150억원을 홈플러스에게 돌려줄 것”이라며 “이미 대손충당금으로 관련 금액을 적립, 수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효성캐피탈은 이번 판결이 완료됨에 따라 관련 주상복합아파트를 재매각할 방침이다. 약 580억원의 가치로 평가받는 이곳을 롯데·이마트 등 대형마트 중심으로 임대 및 매각을 실시한다는 것.

효성캐피탈 관계자는 “홈플러스와의 소송에서는 패소했지만, 이곳은 역세권으로 약 580억원의 상가가치가 존재한다”며 “소송이 완료됐으니 롯데·이마트 등 대형마트 및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재매각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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