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는 2월 1일부터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대화식으로 풀어 고객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주택담보대출 심사 선진화 셀프상담’ 코너를 ‘안심住머니’ 앱에서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안심住머니는 주택금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국민들이 새로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편리하게 접근·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폰 앱이다.
주택금융공사가 안심住머니 앱에 신설한 대화식 셀프상담 코너에서는 향후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원하는 고객이 앱의 질문에 순서대로 대답하면 이번 가이드라인 적용대상 여부를 알려준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