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주소 한번에'서비스는 변경된 주소를 금융회사 한 곳에만 알려주면 거래하는 모든 금융회사에 새로 등록된 주소로 변경된다
18일 금융감독원과 금융업권은 금융주소 일괄변경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금융주소 한번에’ 업무협약식을 이날 오후 3시에 KB국민은행 여의도본점 대강당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금융감독원과 금융업권은 그동안 힘을 합해 추진해온 ‘금융거래 주소 일괄변경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약속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금융감독원 한 관계자는 "그 동안 이사 이후 변경된 주소로 바꾼는데 통상 3~5일 정도의 기간이 소용됐다"며 "이번 서비스 개시로 고객들은 거래 금융사 창구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 확인 후 주소변경신청서에 변경 주소와 통보할 금융회사를 선택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금융주소 한번에’ 업무 협약식에는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해 은행연합회장, 투자금융협회장, 생명보험협회장, 손해보험협장, 여신금융협회장 등 6대 금융협회장 등이 참석한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