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직 대상자는 만 55세 이상으로 올해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게 되는 190여 명 정도다. 희망퇴직자에게 줄 위로금은 근속연수에 따라 24~30개월치의 임금이다.
신한은행 노사는 지난해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만 55세까지 비자발적 희망퇴직을 하지 않는 대신 최근 성과가 우수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 적용을 1년 단위로 유예하는 '차등형 임금피크제'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업무성과가 좋은 직원들은 이번 희망퇴직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관련 신한은행 관계자는 "실적만 좋다면 정년인 60세까지 원래 업무와 직책을 유지하며 근무가 가능한 제도"라고 설명한 뒤 "은행권 골칫거리로 취급받는 '승진을 포기한채 정년만 채우자는 사람', 일명 '승포자'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