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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올 들어 두번째 희망퇴직 단행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15-12-27 20:53

[한국금융신문 김의석 기자]KB국민은행이 올 들어 두 번째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아 직원들을 내보내기로 했다. 희망퇴직 대상은 임금피크제 대상이 되는 직원 740여명이다.

27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이 최근 한국SC·IBK기업·KEB하나은행에 이어 희망퇴직을 실시키로 하면서 연말 금융권 감원 한파가 세차게 몰아치고 있다.

최근 이 은행 노사는 28일부터 30일까지 임금피크제 대상 일부 직원에 한해 희망퇴직을 받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1122명의 희망퇴직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번 희망퇴직 대상자는 이미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55세 이상 직원, 그리고 내년부터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54세 직원 등 모두 740여 명이다. 이번에 희망퇴직을 하면 직급에 따라 27∼32개월 치 기본급을 받을 수 있다.

보통 30개월치에 달하는 기본급을 5년간 받는게 임금피크제인 반면, 이번 희망퇴직은 30개월치의 90%에 달하는 규모의 퇴직금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KB국민은행은 설명했다. 관리자급의 경우 약 3억원에 달하는 퇴직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매년 실시하기로 한 희망퇴직을 단행하는 것"이라며 "노사 합의에 따라 매년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들에게 희망퇴직의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은행 노사는 올 초에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직원과 직급별 장기 근속자를 대상으로 매년 연령 기준과 보상 범위를 정해 희망퇴직을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 이 합의에 따라 KB국민은행은 올 6월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 1000명을 포함한 총 5500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아 그중 1122명을 내보냈다. 당시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의 절반 수준인 430명이 회사를 떠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현재 금융권 취업자 수는 79만5000명으로 2년 전인 2013년 11월(85만2000명)보다 5만7000명이 줄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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