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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은행서 저축은행·캐피탈사 대출 가능

김효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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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12-22 15:02 최종수정 : 2015-12-22 15:41

금융위, 금융지주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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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은행서 저축은행·캐피탈사 대출 가능
[한국금융신문 김효원 기자] 내년 상반기부터는 은행 창구에서도 저축은행과 캐피탈사의 대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같은 금융지주 산하 투뱅크 체제로 운영되는 일부 지방은행은 지점망을 공동으로 활용해 입금, 환전, 대출 등의 교차서비스도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29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법 시행령’과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이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금융위는 앞서 6월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해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우선 금융지주그룹의 연계영업과 원스톱 서비스가 강화돼 은행 창구에서도 계열 저축은행, 캐피탈과 연계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은행대출이 어려운 고객에게 은행창구에서 저출은행이나 캐피탈사의 대출 상품을 단순 소개하는데 그쳤다면 이제는 직접 대출까지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고객 입장에선 금융사기 노출 위험이 줄고 대출 탐색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사금융 피해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2금융권 계열사들은 대출모집비용 절감을 통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금리를 제공하면서 비교적 우수한 고객 유치가 가능하다.

은행은 계열사 상품 위탁판매로 원스톱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대출, 카드, 보험, 할부, 리스 등은 은행지점에서 제공하고 자산관리, 금융투자 관련 종합서비스 등은 복합점포에서 일괄처리할 수 있다.

특히 금융지주들이 올해 90개인 복합점포를 2017년까지 135개로 확대할 계획이고 스마트점포가 확산되는 추세로 연계영업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복합점포는 지난 7월 금융위가 발표한 방침에 따라 금융지주별로 3개 이내에서 유지할 수 있다.

투뱅크 체제인 은행 간 교차서비스도 내년 1월부터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BNK금융그룹의 부산·경남은행과 JB금융그룹의 광주·전북은행은 지점망을 공동 활용하여 입금·지급, 환전, 증명서발급, 대출 등 상품계약체결을 할 수 있다. 부산은행 고객이 경남은행 창구에서도 은행업무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밖에 이번 금융지주법 시행으로 금융지주 미등기임원도 등기임원과 동일하게 금융지주나 자회사 등 간에 겸직이 허용된다.

또한 금융지주가 자회사 등으로 둘 수 있는 금융밀접업종의 범위를 핀테크와 부동산투자회사 등 금융·실물융합업종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핀테크 회사나 부동산, 선박, 해외자원 등에 투자하는 회사형 펀드 등도 자회사로 둘 수 있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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