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채무보증보험은 선박도입과 관련한 후순위 금융 채무를 보증하는 상품이다. 협약 시행 이후 고객이 심사를 통해 보험증권을 발급받게 될 경우 수협은행이 이를 정규담보로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경기민감 산업인 해운업에 대한 금융지원에서 채무불이행 위험을 제거할 수 있게 돼 선박금융을 활성화하고 자산건전성도 강화할 수 있게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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