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법규에 근거하지 않은 행정지도, 감독행정 등 이른바 그림자규제를 하지 못하도록 명확한 원칙과 절차를 제시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불필요한 규제가 부활 또는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혁의 상시화가 필요하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규제와 감독 시 지켜야 할 원칙 및 절차 규정화를 추진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 8인으로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은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으며, 지금까지 총 3회의 회의를 개최했다.
또 업계 법률전문가 중심으로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조문화 작업을 진행했다.
동시에 지난달 26일 7개 금융협회 주최로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 공청회’를 열고, 각 업권의 의견을 수렴해 운영규정에 반영했다.
‘금융규제 운영규정’의 주요 내용은 우선 규제 신설 또는 강화 시 국제수준과의 정합성, 네거티브 방식 규정 가능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의무화했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금융당국의 행정지도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했다. 행정지도는 원칙적으로 구두가 아닌 문서로 시행하도록 명시 했다.
행정지도의 존속기간도 정했다. 구두지도를 할 경우 90일만 유지할 수 있고 사후보고는 6개월동안만 가능하다. 상위법률이 없을 때를 대신하는 행정지도도 2년을 넘을 수 없다.
또한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역할도 강화하고, 옴부즈만, 주기적 실태평가 등 외부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금융규제 운영규정’은 이번달 17일까지 외부 의견을 청취한 뒤 23일 금융개혁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