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거래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외국환관리법을 개정해 거래규정 일부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비은행 금융사들에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외국환업무 범위를 거의 제한 없이 풀어주기로 했다. 증권사는 자기자본 1조원 미만일 경우에도 외화대출과 지급보증을 할 수 있게 되며 외화대출채권 매매와 중개로 업무 영역을 확대가 가능해진다.
보험사는 환전, 비거주자 원화대출, 증권의 매매, 해외신탁, 외화자금 차입 등을 업무에 추가할 수 있게 된다. 또 은행과 업무 제휴를 맺는 경우 상법상 회사나 외국기업의 국내 지사, 환전영업자 등도 ‘소액 외화이체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핀테크 기반 외화이체업도 가능해진다. 대행업자가 여러 건을 모아 한꺼번에 송금할 수 잇어 개인끼리 송금하는 경우, 이체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음성적 외환 송금이 양성화되는 효과도 있다.
다만 자기자본 등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외환분야 전문인력이 1인 이상 있어야 하며 이체한도는 건당 3000달러, 1인당 연간 2만달러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제한을 뒀다.
그 밖에 한국은행이 가진 환전영업자의 관리·감독권은 관세청으로 이관했고 자본거래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제재는 강화했다. 그간 건별로 신고하게 했던 외국계 증권사의 대차(공매도)거래를 앞으로 월별 사후보고 방식으로 하도록 바꾼 것도 변화된 점이다.
최지영 기재부 외환제도과장은 “이번 개정에 따라 개별 금융사의 외환분야 영업기반 뿐만 아니라 외환관련 금융업의 폭과 깊이가 확대되고 국내기업 및 금융사들의 해외진출 등 금융 글로벌화 진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기재부는 법 개정이 필요없는 시행령과 규정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조만간 외국환법령 및 규제체계의 근본적인 개편을 주요 골자로 하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