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VIK는 안정성을 바탕으로 최선의 수익률을 내 투자자들의 자산운용에 기여한다는 내용으로 2011년 8월경 영업을 시작한 업체다.
당시 금융감독원은 2013년 10월 보험설계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설명회를 열어 투자자를 유치하고 유치금액의 7%를 모집수당으로 지급한다는 제보가 있어 불법금융투자업자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VIK는 영업초기 1~2년간 투자수익금 모집을 위해 돌려막기 등으로 약속된 수익금을 지급해 불법혐의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금감원은 수차례 걸쳐 유사수신 행위로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VIK는 크라우드펀딩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광고했으나 증권형 크라우드펀딩과는 다르고 불법 유사수신에 가까운 형태”라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자들로부터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한데다 원금 및 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유사수신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VIK는 2011년 9월부터 4년간 투자자 3만여명으로부터 투자금 7000억원을 끌어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1580억원은 원금과 확정수익 지급을 보장해준다며 투자자를 모았으며 신규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속여 지급하는 수법으로 2000억원대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자금의 일부가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김 전 처장을 소환해 이 대표가 불법으로 모금한 자금이 어떻게 정치권 등으로 흘러들어 갔는지에 대해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