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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예금통장 판매는 '불법'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15-10-21 16:12

1~3분기 인터넷상 불법금융행위 1812건 적발

예금통장 매매 등 불법금융광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올 1월부터 9월까지 인터넷상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1812건이 적발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 1863건과 유사한 수준이다.

광고 유형별로는 보이스피싱과 직결된 통장·개인정보매매광고와 무등록 대부업체 이용광고가 전년 대비 각각 13.4%, 15.8% 증가했다. 반면 대출에 필요한 공·사문서 위조를 통한 작업대출 광고와 휴대전화를 이용한 불법 자금유통 광고는 각각 28.5%, 31.3% 감소했다.

금감원은 불필요한 인터넷 회원가입 자제 등 개인정보 관리에 철저히 하고 개인정보 노출이 의심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또는 주민등록번호클린센터(118)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예금통장 양도시 금융거래 제약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현행법상 예금통장을 양도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1년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 개설 제한, 대포통장 명의인의 전계좌에 대한 비대면거래 제한 등 조치가 이뤄진다.

아울러 작업대출자도 형사처벌 및 금융거래 제한 등 불편을 겪을 수 있다. 작업대출은 공·사문서 위·변조로 이뤄지는 사기대출이므로 작업대출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등 범법자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신용카드깡, 휴대전화깡 등 불법 자금융통행위에도 주의해야 한다. 신용카드로 현금융통을 제공한 업자와 현금을 융통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양도한 자는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다.

금감원은 무등록 대부, 허위·과장광고 등 불법 대부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불법광고행위를 적발하는 즉시 지자체와 공유해 실질적인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불법적인 자금융통행위 및 작업대출에 대해서도 신용정보법 상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돼 금융거래 제한을 당할 수 있으므로 불법행위의 위험성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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