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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역외탈세 의심 대기업 자금 186조원

김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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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10-05 00:41

“조세회피처 송금 508조 중 322조만 돌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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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8년간 해외 조세회피처로 들어간 대기업 자금 중 1538억달러(약 186조원)이 미회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08년까지 8년간 대기업이 케이만군도, 버진아일랜드, 스위스 등 조세회피처 국가에 송금한 금액은 총 4324억달러(약 508조원)였다.

그러나 같은 기간 대기업이 국내로 수취한 금액은 총 2741억달러(약 322조원)에 불과해 1538억달러, 한화 약 186조원에 달하는 자금이 미회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해 대기업의 조세회피처 순유입액은 300억 5000만달러로 전년 166억 7000만달러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반면 중소기업은 같은 기간 1722억달러(약 202조원)을 송금했고 2539억원(약 298조원)을 회수해 오히려 817억달러(약 96조원)을 더 거둬들였다. 기업이 아닌 개인의 경우에도 8년 간 100억달러(약 13조원)을 조세회피처로 송금하고 102억달러(약 12조원)을 회수해 8억달러 정도가 회수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세회피처 송금액은 당사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실제 용도와 자금흐름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때문에 정부는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자진신고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계좌정보를 얻겠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오 의원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와 강력한 단속, 처벌의지가 담보되지 않으면 자진신고의 실효성은 의문시 될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 “대기업의 조세회피처에 대한 투자확대, 송금 등은 국내 자본의 해외유출과 더불어 탈세, 탈루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국세청은 한국은행, 수출입은행을 비롯한 유관기관과 철저한 정보공유와 철저한 감독 및 조사강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조세회피처로의 송금액뿐만 아니라 투자금도 상당한 규모인 것으로 조사됐다. 오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자산 상위 30대 기업의 최근 8년간 조세회피처 투자금 누적액은 170억 7400만달러(약 20조원)에 달했다.

이들 국가로의 총 누적 투자금액 전체가 288억 4500만달러임을 감안하면 소수의 자산상위 대기업이 조세회피처 투자의 59.1%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상위 30대 기업에서 대기업으로 범위를 넓히면 투자비중은 73.2%까지 늘어났다.

이밖에 국내거주 법인과 개인이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인원 및 금액은 2010년 393만 3754명, 72억 7200만달러에서 2014년 745만 4289명, 122억 100만달러로 급증했다. 특히 지난해 5만달러 이상을 개인 신용카드로 쓴 총액은 10억 8600만달러로 2010년 6억 1400만달러와 비교해 76.8%가 증가했다. 오 의원은 “해외에서 초고액 신용카드를 사용한 자들에 대한 철저한 소득 및 탈세, 탈루여부 등을 관리해 국부유출 방지는 물론 탈세방지를 위한 점검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5년간 역외탈세 세무조사 부과세액 징수율은 67.5%에 불과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역외탈세 세무조사건수는 890건, 부과금액은 4조 5882억원이었다. 그러나 징수금액은 3조 953억원으로 67.5%밖에 회수하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오 의원은 국세청의 역외탈세 전담인력이 2013년 397명에서 현재 357명으로 지속적으로 축소된 점을 지적하며 “역외탈세 전담인력 충원 및 전담인력에 대한 전문자격교육 등 전문성 향상을 통해 역외탈세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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