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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업계, “유지수수료 명문화 우선돼야”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기사입력 : 2015-08-30 23:40

금감원, “내달말 자율협약한 표준 계약서 나올 것”
GA “계약해지 요인 구체화 환영, 개선점 여전해”

GA업계, “유지수수료 명문화 우선돼야”
금융당국이 보험사와 GA(독립법인대리점)간 시장질서 문란행위 근절 및 보험판매채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보험상품 판매채널 개선 추진방안’을 지난 27일 발표했다. GA의 높은 불완전판매 방지 및 대리점과 보험사간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권순찬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최근 보험설계사들은 다양한 보험상품 판매 가능 및 높은 수당 등의 장점 때문에 GA로 이동하고 있다”며 “이는 대형 GA 등장의 주요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GA는 보험사 전속 설계사 등에 비해 불완전 판매가 많다”며 “이뿐 아니라 보험사와 대리점간 불공정거래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대리점업계는 금융당국의 뜻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지만, 아직 해결할 문제가 많다고 말한다. 그간 업계에서 해소가 시급하다고 주장한 2가지 중 하나인 일반적인 계약해지 통보 방지책은 나왔지만, 유지수수료가 표준위탁계약서에 명문화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내달말 표준위탁계약서 등장…‘계약 해지 요건 구체화 등 포함’

금감원은 보험판매채널 개선 추진안을 3단계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내달말까지 해당 업계간 판매채널 자율협약을 체결하는 등 업계 자정노력을 수행한다. 이후 올해말까지 법령·감독규정 정비를 통해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를 강화하고, 내년까지 보험대리점 등의 법적 권한 및 책임 명확화를 위한 인프라 개선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내달말 등장하는 보험사-GA간 표준위탁계약서에 대한 관심이 높다. 금감원의 발표에 따르면 표준위탁계약서에는 보험 모집 위·수탁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시책 등의 지급 기준을 계약서에 명시토록한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수수료·시책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권 부원장보는 “보험사-GA간 상호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동한 요구 및 지원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취지”라며 “보험사의 부당한 보험계약 실적 강요, GA의 근거 없는 수수료 지급 요구 등을 금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계약서상 수수료·시책 변경 및 수수료 환수시 명확한 사전 협의기간을 부여한다”며 “보험사-GA간 위탁계약 체결 및 이행은 본점이 주체가 돼 직접 통활함으로써, 부당·불공정행위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대리점 계약 해지요건을 구체화한 것에 대해 GA업계에서는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계약서에 계약 해지요건을 명문화한 것은 점에 큰 의의가 있다는 애기다.

남태민 한국보험대리점협회 본부장은 “보험사와의 판매 위탁 게약기간 중 일방적인 해지요건을 명확화한 것이 큰 의의”라며 “현재 보험사와 GA간 위탁계약은 1년 단위로 맺어지고, 계약 종료 시점에 큰 이상이 없을 경우 자동갱신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 위탁계약 종료 시점에 보험사 일방적으로 계약해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 개선을 꾸준히 요구해왔다”며 “이 경우 GA는 잔여 계약 수당을 못 받고 관련 고객의 정보까지 넘어가게 되는데, 이번 표준위탁계약서에 해지요건을 명확화 한 것은 업계의 요구가 일정 부분 반영된 것으로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 유지수수료 명확화 및 계약기관 확대 명문화도 필요

계약해지 요인 명확화 등 긍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GA업계에서는 유지수수료 역시 계약서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난 7월부터 생·손보·대리점협회가 관련 논의를 지속하고 있지만, 아직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아서다. 현재 신계약 수수료만 있는 상황을 벗어나 GA업계에선 유지수수료도 명확화해 지급해달라는 의견이고, 보험사들은 신계약 수수료에 유지수수료가 포함됐다는 입장이다.

남 본부장은 “표준위탁계약서 작성 논의 과정에서 유지수수료 부분에 대한 결론이 아직 도출되지 않았다”며 “GA들은 신계약 수수료뿐 아니라 유지수수료 지급 및 명확화를 요구하고 있고, 보험사들은 임차보증금 등을 지원한다며 사실상 유지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GA업계가 요구하는 것은 신계약·유지수수료를 구분해 표준위탁계약서내 명확화하자는 의견”이라며 “이 둘을 구분해 지급해달라는 얘기다”고 덧붙였다.

판매 위탁계약 기간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방카슈랑스 등 여타 금융기관과 동일한 계약기간을 맺어야 한다는 것. 보험사-GA간 판매위탁 계약기간은 1년이지만, 보험사-은행간 계약기간은 3년이기 때문.

남 본부장은 “방카슈랑스 등 여타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계약기관도 확대돼야 한다”며 “현재 1년인 것을 방카슈랑스와 마찬가지로 3년으로 늘려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정부분 개선됐지만, 위탁계약 자동연장 거부 또한 배척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동연장 거부를 하지 못하도록 표준위탁계약서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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