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 미거래 신탁’이란 신탁 만기일 또는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계좌로, 대부분 신탁금액이 소액이거나 일시적으로 거래했던 계좌이며, ‘장기 미수령 연금계좌’는 적립만기일이 경과하였으나 연금수령을 하지 않는 계좌를 말한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각 은행별로 1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계좌 보유 고객들에게는 은행전산에 등록되어 있는 주소로 별도의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10만원 이상 계좌 보유 고객들에게는 관리 영업점이나 고객센터에서 고객별로 직접 전화를 걸어 관련 내용을 통지한다.
또한 기존 온라인 통장을 보유중인 고객들에게는 온라인 통장 상에 ‘장기 미거래 신탁계좌’가 있다는 사실을 통장정리 시 프린팅하여 고지할 계획이다.
부산 박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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