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9일 ‘7~9주차(5월 12일~27일 실시) 현장점검반 건의사항 회신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업계에서는 설계사 이력조회시스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계사의 개인정보 수집·이용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보험설계사 위촉 또는 개인보험대리점에 모집위탁시 동의를 받아 보험협회에 모집경력 제공 및 조회가 가능해 이를 불수용했다.
대리점업계 관계자는 “42만7000명(지난 4월 기준)의 설계사 정보를 집적했다고는 하지만, 개인정보 수집·이용만을 동의한 설계사만 집적, 이를 동의하지 않은 설계사 정보가 누락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따라 전체 설계사들의 이력조회가 다 가능한지 확인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업계에서는 이 제도의 도입을 환영하는 입장”이라며 “그러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있어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뿐 아니라 대형사들이 대리점업계 마저 장악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전속설계사 대비 운영비용(교육비, 복리후생 등)이 효율적인 대리점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다. 대형사에서 자사GA를 비롯한 대리점에 수당을 높게 설정해 자사상품 판매를 유도할 경우 중소형사들이 고사될 수 있다는 우려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전속설계사 보다는 여러 보험사 상품을 비교하며 판매하는 대리점이 영업채널로서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설계사의 기존 경력(불완전판매 및 민원현황 등) 조회가 가능해 대리점업계에 좀 더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철새·먹튀 설계사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자금력이 풍부한 대형사들이 이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한다면 중소형사들의 어려움은 더 가중될 수 있다”며 “대리점의 경우 수당이 높은 보험상품 판매를 우선시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