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GA업계, ‘이력조회시스템’ 실효성 의문 제기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5-07-10 18:41 최종수정 : 2015-07-11 00:17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 설계사 정보만 집적
제공 동의하지 않은 설계사 존재 가능성 있어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지난 7일부터 ‘설계사 이력조회 시스템’이 운영된 가운데 대리점업계에서는 관련 시스템에 대해 실효성이 의문이 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 밖에 자금력이 풍부한 대형사들이 대리점업계마저 장악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9일 ‘7~9주차(5월 12일~27일 실시) 현장점검반 건의사항 회신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업계에서는 설계사 이력조회시스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계사의 개인정보 수집·이용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보험설계사 위촉 또는 개인보험대리점에 모집위탁시 동의를 받아 보험협회에 모집경력 제공 및 조회가 가능해 이를 불수용했다.

대리점업계 관계자는 “42만7000명(지난 4월 기준)의 설계사 정보를 집적했다고는 하지만, 개인정보 수집·이용만을 동의한 설계사만 집적, 이를 동의하지 않은 설계사 정보가 누락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따라 전체 설계사들의 이력조회가 다 가능한지 확인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업계에서는 이 제도의 도입을 환영하는 입장”이라며 “그러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있어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뿐 아니라 대형사들이 대리점업계 마저 장악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전속설계사 대비 운영비용(교육비, 복리후생 등)이 효율적인 대리점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다. 대형사에서 자사GA를 비롯한 대리점에 수당을 높게 설정해 자사상품 판매를 유도할 경우 중소형사들이 고사될 수 있다는 우려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전속설계사 보다는 여러 보험사 상품을 비교하며 판매하는 대리점이 영업채널로서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설계사의 기존 경력(불완전판매 및 민원현황 등) 조회가 가능해 대리점업계에 좀 더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철새·먹튀 설계사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자금력이 풍부한 대형사들이 이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한다면 중소형사들의 어려움은 더 가중될 수 있다”며 “대리점의 경우 수당이 높은 보험상품 판매를 우선시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