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가 이율을 비롯한 가격결정 자율권을 높일 수 있도록 보장해 주기로 했으며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신용정보 제공·활용 동의가 일반화 될 수 있도록 길을 터 준다.
이같은 내용은 전경련과 중소기업중앙회 등 6개 경제단체들이 제기한 12건의 규제개선 건의과제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수용하기로 결정한 것 가운데 일부다.
금융위원회는 9일 오전 모두 6건의 개선 건의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먼저, 분기나 반기별로 해야 했던 임원보수 공시규제가 연 1회로 완화된다. 또한 보험료 산출이율 등 가격결정과 관련한 분야에 대해서는 보험사 자체적인 판단과 책임 하에 적용 이율을 결정하는 등 건전한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보험계약 체결시 고객의사 확인방식은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수준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시 서면, 공인전자서명,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등 외에 상거래의 종류·성격·위험도 등을 고려한 안전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두었다는 것이다.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 제공·활용 동의방식으로 모바일 기기를 통한 전자서명 등 인정범위가 넓어진다.
금융위는 오는 9월 12일 시행될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상거래의 종류, 성격,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서면 방식은 물론이고 공인전자서명, OTP, 녹취 등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공개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주채무계열 재무구조개선약정관련 운영준칙이 주채권은행을 통해 제공되고 약정이행 여부 평가 때 수익성과 부채비율 등 목표비율 달성여부와 관련한 점검기준을 명확하게 손질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끝으로 자동차 창유리 수리비 지급과정에서 보험사의 임의 삭감, 면책, 면책사유 미통보, 정비공장으로의 일괄지급 등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와 유리 정비업체의 거래규모·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