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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금융협회 임승보 회장] “대부업, 제도권 금융으로 정착시킬 것”

원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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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4-06 00:47 최종수정 : 2015-04-06 13:41

건전한 서민금융 위해 금융당국 관리감독 필요
합법 대부업과 불법사금융 구분·처벌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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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금융협회 임승보 회장] “대부업, 제도권 금융으로 정착시킬 것”
얼마 전 대부금융협회의 새로운 수장이 된 임승보 회장은 요즘 어깨가 무겁다. 대부업이 음성적인 사금융을 양지로 끌어내기 위해 탄생했지만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는 업종인 탓에 이를 대변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무리 소비자금융이란 용어로 이미지를 순화하려 해도 대부업을 고금리 및 불법추심의 대명사처럼 보는 시선이 아직은 다수다.

그런 만큼 대부업을 명실상부 제도권금융으로 정착시켜서 국민과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업종으로 만들고 싶은 맘이 더 간절해질 수밖에 없다. 대부업체가 서민금융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미비한 제도를 개선하고 회원사의 잘못된 영업관행을 바로잡는 게 임기동안 그가 주력해야 할 일인 셈이다.

◇ 대부업체, 종합금융그룹으로 변모

“대부업에 대한 사회적 반감은 매우 오래되고 뿌리 깊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개선하기가 어려운 과제입니다. 궁극적으로 대부업 이미지는 업계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객의 신뢰와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준법경영과 고객만족 경영을 증진하도록 힘써나갈 계획입니다.”

지난달 31일 프레스센터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가진 임승보 회장은 취임포부를 이같이 밝혔다. 대부업이 실질적으로 서민금융 역할을 하고 있지만 고금리 및 불법추심 등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인 만큼 진정한 서민금융기관으로 인정받으려면 고객의 신뢰를 확보하자는 의미다. 슬로건을 ‘믿음 주는 소비자금융, 안심되는 소비자금융’으로 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재 대부업계의 현황을 보면 최고이자율(34.9%) 인하와 저축은행과의 경쟁심화로 인해 업계의 성장이 크게 둔화되고 있다. 특히 중소형 대부업체는 경영난으로 폐업이 증가세다. 개인회생 신청도 늘어 채무 탕감자들이 급증하자 부실위험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자는 11만명을 초과할 정도로 늘었다.

게다가 러시앤캐시와 웰컴론 등 대형 대부업체는 저축은행으로 진출하면서 자리를 비우게 됐다. 이들의 이동에 따라 향후 5년간 약 50만명에 대한 1조5000억원∼2조원 가량의 대부업 공급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서민금융에 공백이 발생할 것은 우려할 만한 점이다.

또 각종 규제(이자율 인하, 광고제한 등)에 복지성 서민금융상품의 등장으로 과거와 같은 외형성장은 지속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대신 자기자본을 확충하고 부실을 축소하는 등의 내실을 키우는 경영풍토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임 회장은 밝혔다. 업황이 어려운 만큼 대부업체간 인수·합병, 업무제휴 등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형 대부업체들은 규모면이나 맨파워, 영업력 등에서 2금융권 업체들을 능가하고 있고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하려는 비전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대부업이 타 금융업권으로 진출하는 현상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 영향으로 대부업계 규모는 다소 축소될 가능성이 있지만 저축은행업계에 소비자금융업의 노하우가 전파되는 등 신선한 자극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합리적 금리수준과 광고규제 원해

대부업이 제도권에 들어오는 과정은 역시 녹록치가 않다. 각종 규제가 가해졌는데 특히 이자율 인하와 광고제한이 최근에 가장 힘든 규제라고 임승보 회장은 지목했다.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금리인하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인하여야 합니다. 2007년 10월까지 연 66%인 대부금리가 4차례 개정으로 현재 34.9%까지 인하됐습니다. 이 때문에 소형 대부업체의 폐업 및 음성화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2007년 9월 1만8197개였던 등록 대부업자 수는 2014년 3월 8777개로 급감했다. 통폐합되거나 지하로 숨어들어간 것이다. 흔히 ‘풍선효과’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면 대부업법 제정과 제도권금융으로 끌어올리려는 노력이 허사가 될 수 있다는 게 임 회장이 우려하는 부분이다.

이와 함께 TV광고를 금지하거나 시간대 제한하는 것도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미 대부업 광고는 공중파 TV와 지하철, 시내버스 등에서 금지돼 있고 10여가지 필수사항 표시의무 등 차별적인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광고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영업의 자유에 해당하는 기본 권리이므로 광고시간대 제한과 같은 과도한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부업 광고가 과잉대출을 부추기고 청소년 경제관념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는 객관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향후 충분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또 협회는 자율광고심의위원회를 통해 허위과장 광고나 사회통념에 반하는 광고를 방지해 소비자피해가 없도록 자율정화 활동을 강력히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 P2P 대출업 충분한 연구·검토 이뤄져야

규제와 함께 시대의 조류에 따라 대부업계도 환경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 것은 향후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게 될 예정이라는 점이다. 이와 함께 대부업 신용정보가 공적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집적되기 시작했다. 이는 향후 대부업과 금융기관의 정보공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대부업이 신뢰받는 건전한 서민금융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보다 감독이 강화돼 대형 대부업체의 의무가 늘어나겠지만 차별적인 규제(자금조달, 처벌기준 등)도 점차 완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대부고객 중 금융사와 중복으로 대출(약 70∼80%)을 받은 고객이 다수인 상황에서 대부업 대출정보가 공유되면 이용자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거절, 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돼야 할 사항입니다.”

‘핀테크(Fintech, Finance+Technology)’라는 새로운 융·복합 금융트렌드 또한 대부업계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변화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개인과 개인이 여신거래를 할 수 있는 P2P(Peer to Peer)대출업의 등장은 대부업계가 충분히 관심가질 분야다.

“최근 발생한 P2P 대출업은 민간의 자율적인 금융기능을 활성화한다는 좋은 취지를 지니고 있지만 대부업법과 자본시장법, 유사수신금지법 등 여러 법률과 상충하는 부분이 많은 만큼 전문가들의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민간서민금융 육성으로 사금융 축소

무엇보다 임승보 회장에 앞에 떨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는 대부업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할 방법을 찾는 것이다. 우선 법에서는 등록 대부업과 미등록 대부업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고객은 대부업과 불법사금융을 혼동하고 있는 상황인 점을 감안해 합법 대부업을 불법사금융과 차별화하기 위해 대부업이라는 명칭대신 ‘소비자금융 혹은 생활금융’ 등으로 변경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내부 영업체질을 개선해 업계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게 임기동안의 최대과제 중 하나다. 그는 결국 대부업 이미지는 업계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객의 신뢰와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준법경영과 고객만족 경영을 증진하도록 힘써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장적 관점에서 볼 때 정규 서민금융시장(대부업 포함)을 육성하는 것이 불법사금융 축소로 이어지는 만큼 사금융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처벌수위를 강화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소액벌금이나 집행유예를 고액벌금이나 실형으로 올려야하고요. 이렇게 범죄예방효과를 높여 재범 가능성을 낮추는 한편 미등록 대부업자의 상한금리를 현행 25%에서 0%로 해 범죄수익을 제거하는 것도 괜찮은 방안이라 생각됩니다.”

           〈 대부금융협회 임승보 회장 프로필 〉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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