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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證, 국민연금수급고객대상 CMA 주거래 서비스 실시

최성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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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4-01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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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지주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사장 유상호닫기유상호기사 모아보기)은 베이비부머 퇴직에 따른 국민연금 수급자수 증가에 따라 급여계좌 혜택을 국민연금 수급계좌에 제공하는 CMA 주거래계좌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전자금융 이체수수료 및 모든 금융기관 자동화기기 출금수수료가 면제되는 CMA 주거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급여계좌 등록 후 매월 50만원 이상 입금하고 공과금 자동납부 등록이 필요했으나, 이번 서비스를 통해 국민연금 수급계좌를 한국투자증권 CMA계좌로 지정만하면 같은 혜택이 제공된다.

한국투자증권 CMA는 은행의 수시입출금 통장과 같이 자유롭게 돈을 입출금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연 1.65%(RP형,15년4월1일기준)의 금리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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