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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도 계약이다” 용어 똑바로 알기

김미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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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3-22 21:12 최종수정 : 2015-03-22 22:02

한화생명 CPC전략팀 신현진 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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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도 계약이다” 용어 똑바로 알기
사회 초년생들이 보험가입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단연 보험상품의 내용이 어렵기 때문만은 아니다. 설계사들이 설명하는 내용을 차근히 듣고 보험계약서에 싸인만 하면 되는 줄 알았지만 실상 수익자는 누구인지, 어떤 사항이 고지의무가 있는지 등 모르는 단어들이 부지기수다.

한화생명 CPC전략팀 신현진 매니저는 보험도 계약이기 때문에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계약 관계자가 누구인지부터 확실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보험계약 관계자는 크게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보험회사로 나누며, 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설계사들은 계약 관계자가 아닌 보험계약을 중개 또는 대리하는 사람이다. 보험계약자는 본인명의로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 사람이다. 즉 보험계약에 대한 해지, 보험계약대출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동시에 보험료 납입 의무가 있다.

신 매니저는 “보험계약해지 또는 대출시에는 반드시 보험계약자만 가능하며, 대리로 할 경우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위임장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계약자는 자연인일 수도 법인일 수도 있지만, 20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기간 중 사정에 따라 보험계약자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람은 보험의 대상자가 된다. 회사에 입사한 후 어머니를 위한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대상자는 어머니가 되며 이는 곧 피보험자에 해당된다.

피보험자는 보통 1인을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되지만 최근 통합보험 상품들이 나오면서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까지도 한 건의 보험계약으로 피보험자를 설정할 수 있게 됐다.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자와 동일하게 할수도, 다르게 할수도 있으며 보험계약자 변경과 다르게 피보험자는 변경이 불가능하다.

신현진 매니저는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의 경우 15세 미만은 피보험자로 설정할 수 없다”며, “이 경우 악용소지가 있어 이를 사전에 차단시키기 위함으로 현재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은 전부 상해시 보험금을 지급하며, 자녀가 사망시에는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해 주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수익자는 사고 발생 등으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보험수익자는 계약자가 지정할 수 있으며, 보험금 종류에 따라 여러 유형의 수익자로 분류된다. 즉 어머니를 위한 보험을 든다고 해도 그 수익자를 어머니로 지정할 수도 본인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는 것.

사망시 수익자를 따로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상속인이 순위에 따라 자격을 가지게 되며, 이외에도 만기수익자(피보험자가 만기까지 생존시 만기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 입원·장해수익자(피보험자가 입원하거나 장해를 입었을 경우 관련한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가 있으며, 모두 동일하게 하거나 서로 다르게 지정할 수도 있다. 보험사는 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 보험료를 수령하는 당사자를 말한다.

이같은 보험계약 관계자들이 일정한 단계에 따라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계약자가 보험계약 청약서를 기재해 제출,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면 보험사는 30일 내에 보험계약의 승낙여부를 알려야 한다.

신 매니저는 “보험사가 30일 내에 승낙여부를 알리지 않는 경우 보험계약을 승낙한 것으로 보며,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을 부과해 승낙할 수 있다”며, “보험계약에서 청약자는 고객이며, 승낙자가 보험사인데, 대부분 고객이 승낙을 하고 청약을 보험사가 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 관계를 제대로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는 보험사가 계약 청약을 거절하거나 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등 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을 미리 알려야 한다는 것으로 부실 고지를 할 경우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도 계약이 해지될 수 있어 고지의무를 분명히 해 계약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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