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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금융협회 양석승 회장] 대부업 과잉규제…私금융 조장 우려돼

원충희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4-11-05 22:46 최종수정 : 2015-03-01 23:26

규제일변도 정책 ‘풍선효과’ 불러올 것
금융감독망 편입으로 ‘사채’ 오명 개선
준법영업 독려 및 애로사항 개진도 지속

[대부금융협회 양석승 회장] 대부업 과잉규제…私금융 조장 우려돼
“이미 대부업체의 금리는 저축은행, 캐피탈과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낮아졌습니다. 오히려 무리한 금리인하로 인해 불법사금융이 확대되는 것을 더 경계해야하는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요즘 양석승 대부금융협회장은 정치권과 당국의 규제일변도 행보에 고민이 많다. 경제 원리적 연구 없이 줄 잇고 있는 대부업 규제는 결국 ‘풍선효과’를 부른다는 걱정에서다. 풍선효과는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튀어나오는 것처럼 어떤 문제를 억누르는 방식으로 해결하려다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 재작년 가계대출 규제로 인해 은행권이 대출을 줄이자 2금융권 대출이 급증한 일이 대표적인 사례다.

대부업을 둘러싼 부정적인 시각의 핵심은 고금리 논란이다. 이 근간에는 대부업체의 이자율이 약탈적 고금리이며 서민금융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편견이 깔려있다.

이에 대해 양 회장은 “불과 7년 전만 하더라도 66%였던 금리가 지금은 34.5%로 절반 가까이 인하됐고 이 정도 금리는 대부업법이 생기기 이전에 이자제한법이 정했던 최고이자율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 대출을 하는 대부업의 특성상 부실율이 10%를 육박하고 자금조달도 제도권 금융에 비해 3~4배나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의 최고이자율이 높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 상환원리금 총액제한은 무리한 규제

올해로 출범 12년째를 맞고 있는 대부업은 큰 변화의 기로에 서있다. 그동안 제도권 금융의 서민금융 공백으로 대부업이 승승장구해 왔지만 최근 저축은행과 캐피탈을 중심으로 저신용자 서민금융을 확대하고 있는데다 최고이자율도 지속적으로 낮아져 대부업체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소형업체의 폐업이 증가하고 있고 개인정보 유출사건, 중대형 대부업체의 인수합병 등으로 업계가 다소 혼란스런 분위기다. 이 와중에 시장을 리드해야할 대형업체들이 저축은행 인수로 대부업을 축소해야 하는 등 향후 대부업의 자금공금 기능이 약화돼 서민금융이 전반적으로 위축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덕분에 대부업체들은 신규영업보다는 기존 자산을 관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대부업 관리감독체계를 대폭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업계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제시된 ‘상환원리금 총액규제’ 도입은 이런 기류의 한 단편이다. 상환원리금 총액규제는 장기연체시 원금의 몇 배에 해당하는 이자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원리금 상한을 설정하는 제도다.

이에 양석승 회장은 “영국에서 수백여 퍼센트의 이자를 받고 있는 페이데이론(payday loan, 초단기 소액대출)을 규제하기 위해 정치권 일각에서 제안한 제도”라며 “영국과 달리 국내는 최고이자율 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강력한 이자율 규제를 하고 있다는 점과 그런 제도를 도입할 경우 단순히 대부업계를 넘어 금융시스템 전반에 상당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 금리개선 위해 자금조달규제 해소 선행돼야

대부업을 둘러싼 이슈는 이뿐만이 아니다. 얼마 전 금융감독원이 공시금리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하는 방안을 협회에 요청한 것은 대부업계의 새로운 고민거리가 됐다.

양석승 회장은 “모든 금융권이 금리공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업권도 소비자 알권리 충족을 위해 동참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며 “그러나 대부업체 수가 워낙 많아 어느 범위까지 참여를 독려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금리공시가 대부업체의 금리인하를 촉진할지는 의문이다”며 “이런 방식보다는 대부업체에 대한 자금조달 규제해소 등의 실질적인 방안들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그간 지속적으로 논란이 된 대부업 CB(신용정보컨소시엄)의 공유문제는 우선 은행연합회에 집중시키는 단계까지 이뤄지면서 전체 공유에 한 발짝 가까이 다가섰다. 특히 저축은행에서 영업목적으로 대부업 CB의 공유를 지속적으로 주장하면서 업권간 갈등으로까지 비춰지게 됐다.

양 회장은 “대부업은 아직 정식 금융권에 편입되지 않았다는 점과 대부업 대출정보의 공개시 발생할 고객피해가 크다”며 “해당고객들 또한 본인의 정보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향후 대부업 대출정보 공개는 매우 신중하게 결정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 주민번호 수집, 합리적 해소방안 필요

이와 함께 올해 초 카드사의 정보유출사태로 불거진 개인정보보호 강화추세는 대부업에도 영향을 미쳤다. 내년 2월부터는 중소형 대부업체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불가능해지면서 대부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게 된 것이다. 물론 NICE평가정보에서 마이핀을 개발해 대체수단이 존재하지만 관련 인프라 구축에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소형 대부업체의 부담은 커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이에 대해 양 회장은 “대부분의 중소형 대부업체의 경우, 신용대출보다는 담보대출을 취급하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더라도 영업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을 것”이라며 “다만, 신용대출과 추심업무를 하는 중소업체는 대출심사를 위해 신용조회를 하거나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절차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그는 또 “대부업도 금융업이라 회사의 규모를 기준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에 차등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아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해소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탈법영업 단속과 준법영업 독려에 역점

업황이 전체적으로 좋은 분위기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양석승 회장은 희망을 놓진 않는다. 대부분의 중대형 대부업체가 환경변화에 맞춰 조직과 영업방식을 빠르게 개편하고 있어서다. 향후 발생할 불확실성의 확대에도 충실히 대비하고 있어 서민금융의 강자자리를 지켜갈 것이란 믿음은 여전하다.

내년에는 등록요건이 대폭 강화되고 감독기관도 지방자지단체에서 금융당국으로 바뀌는 등 대부업이 금융감독망에 편입되는 원년이 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대부업은 ‘사채’이미지를 벗고 ‘서민금융’으로 빠르게 변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물론 개인정보보호의 강화, TV광고의 규제, 최고이자율의 인하, 저축은행의 저신용자 대출 확대 등 대부업 영업환경을 위축시킬 수 있는 여러 위협요인이 도사리고 있어 내년도 어려운 한해가 될 것임은 분명하다. 특히 저축은행으로 진입하는 대형업체들의 행보가 다소 아쉽기는 하지만 긍정적인 부분도 만만찮게 있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양석승 회장은 “러시앤캐시 및 웰컴론 등 대형업체가 저축은행으로 진출, 시장이탈이 시작하면서 대부업계 입장에서는 시장축소가 불가피해 다소 아쉽다”면서도 “대부업이 그만큼 성장했다는 의미이므로 대중들이 갖고 있는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다”고 평했다. 이어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저축은행업계에서도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업계에서 신선한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같은 업황에 대비해 협회의 가장 큰 역할로 그는 대부업체들이 고객중심의 서민금융을 펼쳐서 사회와 경제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래야 대부업이 서민금융으로 정착할 수 있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양 회장은 “이를 위해 대부업체의 준법영업을 크게 독려하고 있고 탈법영업에 대한 단속과 고발 등을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또 점차 치열해지는 경쟁 환경 속에서 영세 대부업체가 음성화되지 않고 준법영업을 펼칠 수 있도록 대부업계의 애로사항을 국회와 정부에 적극 개진하는 한편 공동브랜드 사업, 대부 전산의 무료 보급사업 등 영업지원 사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국대부금융협회 양석승 회장 프로필 〉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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