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대출이란 은행이 대출채권을 모은 것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매입해 주택저당증권(MBS) 등의 형태로 유동화하는 대출이다.
대출금리는 대출 받은 후 최초 5년 동안 현행 적격대출 대비 0.5%p 정도 낮은 3% 초·중반대로 적용되고, 이후 매 5년마다 주택금융공사 u-보금 자리론(10년 만기) 금리 보다 0.1%p 낮은 수준에서 금리가 변동·적용된다.
Sh금리조정형 적격대출의 대출한도는 6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최대 4억원까지다. 지난달부터 시행된 LTV 규제완화 내용을 반영해 주택가격의 최대 70%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상환방식은 고객의 상환계획에 따라 10년 이상 30년 만기 내에서 분할상환방식만 가능하며 거치기간은 1년 이내에서 선택할 수 있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