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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기금도 환급

김효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4-07-27 22:25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2개월 내 돌려줘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한 대출사기 피해자들이 사기이용계좌에 남아있는 피해금을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개정으로 대출사기 피해자들이 거래은행 등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면 2개월간의 채권소멸절차를 거쳐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피해환급금을 돌려준다고 25일 밝혔다.

특별법 시행 전 발생한 대출사기 피해자의 경우에도 경찰청으로부터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부받으면 피해구제신청이 가능하다.

법률 개정 전에는 보이스피싱 등 피싱사기에 대한 피해금만 환급이 가능했다. 또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금 잔액에 대한 환급이 가능하기도 했지만 최소 6개월에서 3년까지 걸렸던 소요시간을 이번 특별법 개정을 통해 2~3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피해금 환급은 사기이용계좌에 지급정지된 피해금이 남아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지급정치 조치를 취해야한다.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의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사의 콜센터나 경찰청 112센터, 금감원 1332를 통해 지급정치 요청이 가능하다.

지급정지된 계좌에 피해금이 일부라도 남아있는 경우 관련 금융사에 대해 피해구제신청서와 경찰청으로부터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받아 함께 제출하면 된다. 이후 지급정지 계좌의 금융사가 금감원에 예금채권에 대한 소멸공고를 요청하고 2개월 정도의 소멸절차를 거쳐 금감원이 피해자별 환급금을 정산한다.

한편 금감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통한 피해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기이용계좌 신고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포상금은 신고내용의 구체성, 증거자료의 충실성, 혐의자 적발 및 조사기여도 등에 따라 50만원 이내에서 차등 지급된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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