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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납부 해지 은행에서 손쉽게!

김효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4-07-23 22:16

거래은행 모든 영점점이나 인터넷뱅킹서 가능

이제는 계좌를 개설한 은행의 모든 영업점에서 자동납부 현황을 조회하고 이를 해지할 수 있으며 인터넷뱅킹으로도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들이 자동납부 해지 서비스를 더욱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23일 이같이 밝혔다. 기존에 통신료나 렌탈료 등의 서비스를 위한 자동납부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이용업체에 직접 연락하거나 거래은행에 자동납부 해지를 요청하는 것도 가능했다.

그러나 거래 은행을 통해 해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고 모든 자동납부를 해지할 수 있는 은행도 제한적이었다.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더라도 자동납부 이용업체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해지를 거절당하거나 인터넷뱅킹으로는 불가능한 사례도 있었다.

때문에 서비스 이용업체나 후원금을 납부하는 단체 등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연락처를 찾을 수도 없는 경우 어쩔 수 없이 자동납부를 계속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소비자들의 불편이 이어졌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을 통해 자동납부를 해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홍보하고 소비자가 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해 자동납부 해지 요청 시 간편하게 해지될 수 있도록 개선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한 빠른 시일 내에 인터넷 뱅킹을 통한 해지도 모든 은행에서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소비자들은 계좌를 개설한 은행의 어느 영업점을 방문해도 자동납부 현황을 조회할 수 있으며 특정업체나 단체에 대한 자동납부를 즉시 해지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용업체가 펌뱅킹 대행사 등을 이용해 자동납부를 받고 있는 경우엔 1~2일이 소요될 수 있다.

또한 금감원은 모든 종류의 자동납부에 대한 조회와 해지가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은행의 인터넷 뱅킹을 정비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현재 자동납부 해지가 제한적인 은행들도 오는 8월부터 은행별로 개발을 시작해 올해 안에는 전 은행이 전산개발을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소비자들 입장에서 주의할 점은 자동납부 해지 시 관련 서비스 등의 이용요금을 완전히 납입하지 않은 경우 연체료 등이 발생하거나 자동납부를 통해 이용 중인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는 것이다. 후원금의 경우 서비스 이용의 대가가 아니므로 연체료나 서비스 중단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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