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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캐피탈 개인신용대출 사업 ‘직격탄’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14-07-23 21:55 최종수정 : 2014-07-24 01:13

3월말 기준 자산대비 비중 21.7%로 5232억원 한도 초과
전체 영업수익의 60% 정도를 신용대출 사업서 실현
신규 대출 자격기준 강화 등 영업전략 수정 불가피할 듯

롯데캐피탈 개인신용대출 사업 ‘직격탄’
금융당국이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그 동안 개인신용대출에 주력해온 일부 캐피탈사가 비상이다. 정부가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개인신용대출 업무를 대폭 제한키로 함에 따라 이 부문에 대한 전략수정이 불가피해서다.

특히 대형 캐피탈사 가운데 개인신용대출 취급비중이 높은 롯데캐피탈은 이로 인해 직격탄을 맞게 됐다. 전체 수익의 60% 이상을 올리고 있는 신용대출 부문을 대폭 줄여야하기 때문이다. 시장 일각에서는 이번 여전법 개정안이 롯데캐피탈 등 특정 회사에겐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한다.

◇ 롯데캐피탈 등 4곳 개인신용대출 규제대상

금융당국은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사(카드사 제외)의 가계신용대출 기능을 축소하고 할부나 시설대여업(리스) 등 기업금융 서비스를 활성화하도록 여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금까지는 이른바 ‘50%룰’에 따라 가계신용대출 잔액이 총여신의 50%를 넘지 않으면 됐지만, 이번 예전법 개정안은 총 자산이 2조 이상인 대형 캐피탈사는 10% 이내로, 자산이 2조 미만인 중소형 캐피탈은 20% 이내로, 각각 가계신용대출 자산비중을 제한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개인신용대출 영업에 주력해 온 롯데캐피탈, 한국씨티그룹캐피탈, BS캐피탈, 하나캐피탈 등 4개사는 3년 이내에 초과분을 해소해야 한다.<표 참조>

여신금융협회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시장 여건 등을 감안해 3년의 유예기간을 주었지만, 총자산 대비 개인신용대출 비중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 롯데캐피탈과 한국씨티그룹캐피탈 2곳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일례로 롯데캐피탈은 지난 2014년 3월말 기준으로 총자산 4조4644억원 가운데 개인신용대출 비중이 21.7%를 차지해, 앞으로 3년간 11.7%(5232억원)나 줄어야 한다.

또 전체자산(1조5535억원)중 무려 33.2%(3925억원)가 개인신용대출 자산인 한국씨티그룹캐피탈도 유예기간 동안 13.2%(2044억원)를 감축해야 된다. 캐피탈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여전법 개정안은 롯데캐피탈 등 개인신용대출 영업을 주력해 온 일부 캐피탈사에게는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롯데캐피탈 개인신용대출 비중 축소로 수익감소 불가피

특히 이들 캐피탈사 4곳 가운데 개인신용대출 자산규모가 가장 큰 롯데캐피탈은 이로 인해 수익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이 회사는 매년 신용대출 사업부문에서 전체 영업수익의 60~65% 정도를 실현하고 있으며, 나머지 30% 정도는 리스금융 부문에서 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신협회 한 관계자는 “롯데캐피탈의 경우 3~5% 정도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개인신용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할부금융이나 리스금융 자산을 늘려왔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번에 입법 예고한 여전법 개정안은 지금까지 영업 전략을 전면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 현재 이 회사는 여전법 개정안 실행에 대비해 다양한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사실 롯데캐피탈이 취할 수 있는 대응책은 △초과한 가계신용대출 자산 매각 △신규 가계신용대출 제한 △할부금융이나 리스 등 기업여신 활성화 등 3가지 정도 귀결된다. 이 가운데 개인신용대출 자산매각 방안은 가장 현실성이 크게 떨어지는 방안이다. 결국 나머지 2가지 방안을 전략적으로 병행하면서 유예기간 안에 초과분을 해결하려고 할 것이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8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한다. 시행령과 감독규정은 4분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정안이 반영되면 캐피탈사들이 고금리 개인신용대출을 줄이고 기업금융에 특화된 금융사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신협회는 이번 여전법 개정안이 캐피탈사들의 수익성 악화에 직결될 우려가 있는 데다, 현재 국내 경제 상황과 기업금융 역할이 다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향후 열리게 될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에 업계의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어서 이를 둘러싼 양측의 갈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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