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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올해는 ‘해상보험’ 손질

원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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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5-14 22:35 최종수정 : 2014-05-14 22:57

23년간 손안 댄 노후법안, 세월호 참사 계기
상해보험 ‘알릴의무’ 개정 원안은 뒤로 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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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올해는 ‘해상보험’ 손질
법무부가 해상보험법을 손질할 방침이다. 원래는 상해보험의 알릴의무에 관한 개정안을 준비했으나 노후화된 해상보험 법규의 정비가 더 시급하다고 판단해 입법계획을 바꿨다. 세월호 참사가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상법개정을 통해 해상보험 관련조항을 정비할 계획이다. 해상보험법은 1991년 개정한 이후 23년간 손댄 적이 없어 노후화 된 규정을 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물론 최근에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가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번 참사로 해상보험의 일종인 선박보험, 적하보험 등이 관심을 받는 등 해양사고 보상에 관한 제도개선 기조가 상법개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상법은 법무부 소관…금융당국만으론 한계

법무부가 애초에 준비한 입법계획은 상해보험의 알릴의무에 관한 내용이었다. 상해보험은 피보험자의 직업이 변경되면 보험료와 보장범위가 달라져 보험사에 반드시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 상품이다. 위험한 직업 및 직무로 바뀌면 사고발생 위험도 증가해 보험료가 높아지고 반대라면 보험료가 낮아지기 때문.

보험사 관계자는 “상해보험 가입자는 계약당시 뿐만 아니라 가입 후에도 직업 및 직무가 바뀌면 보험사에 사실을 알려야 한다”며 “알릴의무에 소홀해 보험금을 받지 못하거나 삭감당하는 불이익을 받아 법정소송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주요사례를 모아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안내하고 4월부터 고객에게 매년 통지하는 ‘보험계약관리 안내서’에 사례를 기재해 소비자의 이해력을 높이도록 했다.

하지만 이런 조치는 상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한계가 있다. 1991년에 신설된 알릴의무 조항이 지금의 소비자 보호추세와 맞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 금감원 관계자는 “상법의 알릴의무는 20여년 전에 만들어진 법조항이라 현재 소비자 보호기조에 부적합하다”며 “상법은 금융당국이 아닌 법무부의 소관이라 그쪽에서 개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런 의견들을 수용해 보험계약자의 알릴의무 개선과 상해보험 규정 정비를 2014년 입법계획으로 보고했다. 원안대로라면 하반기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 올해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었다.

◇ 입법일정 맞춰 올해 안에 국회제출 목표

법무부가 상해보험에서 해상보험으로 상법개정 대상을 바꾼 이유가 세월호 참사의 여파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같은 맥락에서 해사안전법 개정 등 해양사고의 사전예방과 사후보상을 위한 제도개선이 예고되고 있다. 상법의 해상보험 규정도 1991년에 개정된 이래 한 번도 손본 적이 없는 노후화된 법이다.

해상보험은 배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선박보험과 배에 실린 화물을 대상으로 하는 적하보험으로 나뉘는데 보험사에 따라선 항공·우주보험도 포함한다. 특히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선박 불법개조 및 증축, 과적 등이 지목되고 있어 선박보험, 적하보험이 세간의 입에 오르내렸다.

법무부 상사법무과 관계자는 “상해보험의 알릴의무도 중요하지만 해상보험을 먼저 손봐야한다고 판단돼 입법계획을 변경했다”며 “세월호 사고도 있는 만큼 일정은 원래 스케줄에 최대한 맞춰 올해 말에 국회 제출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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