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 17일 대포통장으로 인한 금융사기와 각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튜브에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캠페인 영상(youtu.be/ZcIMwbpOTj0)’을 올렸다. 영상은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플래시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됐다.
보이스피싱 사기꾼들의 사기자금 인출용으로 악용되는 대포통장의 양도나 매매 경로는 △문자메시지 △대출전화 △인터넷 게시판 등 크게 세 가지다. 대포통장 근절 동영상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은 “통장양도 피해자가 직접적인 가해자가 아니라도 양도한 통장이 보이스피싱 사기꾼들의 사기자금 인출용으로 이용돼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라고 경고한다.
동영상에 따르면 대포통장 양도·매매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공동불법행위자로서 70%의 손해배상책임이 부과된다. 또한 각 금융사간 대포통장명의인 정보공유로 금융거래 제한 조치를 받는다.
이미 통장이나 카드를 양도나 매매했다면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
한편 농협은 농어촌지역 등 금융권 최다 점포망 보유로 접근성이 편리해 지금까지 대포통장 사기꾼들의 악용이 많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3년 적발된 대포통장의 66.1%가 농협에서 발급됐다.
농협은 이러한 오명을 씻기 위해 지난 4일 ‘대포통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TF상황실을 꾸려 운영하는 등 강력한 대책을 시행 중이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