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보험상품 리뉴얼-생보] 예정이율, 최저보증이율 인하 ‘봇물’

원충희

webmaster@

기사입력 : 2014-04-02 21:44 최종수정 : 2014-04-03 00:47

동부·흥국 예정이율, 농협 최저보증이율 인하
소액암 보험금 축소, 연금·종신 중도인출 확대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보험상품 리뉴얼-생보] 예정이율, 최저보증이율 인하 ‘봇물’
상품개정(리뉴얼) 시즌을 맞아 4월부터 생보사의 기존 상품들이 줄줄이 변경됐다. 흥국생명과 동부생명은 예정이율을 낮췄으며 농협생명은 최저보증이율을 내렸다. 교보생명은 연금보험에서, 현대라이프는 종신보험에서 중도인출 기능을 확대했다. 또 대부분이 대장점막내암을 소액암으로 변경해 지급률을 100%에서 10%로 대폭 줄였다.

보험업계에서 FY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4월은 신상품 시즌이지만 기존 상품을 변경한 리뉴얼 상품들이 쏟아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올해부터 회계연도가 1~12월로 바뀌기는 했으나 상품개발 스케줄이 늦어져 개정상품들은 모두 4월에 재발매 됐다. 대략적으로는 이율과 보장수준이 낮아지고 중도인출 기능이 확대된 형태다.

◇ 종신·변액보험 이율 및 소액암 분류변경

동부생명은 VUL종신 등 변액보장성보험의 예정이율을 4.75%에서 4.6%로 낮췄다. 암종신보험은 보험금 선지급률을 100%에서 80%로 내린 반면에 암진단 및 2대 질병진단, 재해사망특약 등은 100세 만기로 확대했다. 흥국생명도 GA(보험대리점)채널을 통해 팔던 종신보험의 예정이율을 3.75%에서 3.5%로 내렸다. 더불어 갑상선암과 대장점막내암을 소액암으로 변경해 해당보험금을 10분의 1수준으로 줄였다.

농협생명은 ‘NH사랑으로종신보험’의 추가납입보험료 최저보증이율을 3.75%에서 2.5%로 인하했다. 즉시연금인 ‘당신을위한NH연금보험’은 중도인출 조건을 구좌 내 최소 잔존금액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강화했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작년 4월 표준이율이 3.75%에서 3.5%로 인하되자 생보사들은 이에 맞춰 예정이율을 내리려 했으나 감독당국이 허락지 않아 동결한바 있다”며 “현재 대부분 생보사의 종신보험 예정이율이 3.5%인 만큼 이보다 금리가 높았던 상품들이 개정시기를 맞아 낮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 종신연금도 일시에 선지급 받을 수 있어

교보생명은 CI보험에서 ‘CI추가보장특약’을 의무부가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중대한 암을 보장할 경우 그 이외의 암 역시 함께 보장하는 특약이다. 또 일시납 연금에서 연금개시 전에 중도인출이 가능하게 했으며 종신연금형과 확정기간연금형은 보증지급기간 또는 지급기간에 연금액을 연 1회로 선지급 할 수 있게 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이 올해 1월부터 실시한 개선약관에 따라 종신연금은 보증지급기간 내에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게 했다”며 “그동안 종신연금형은 개시 후에는 해지가 안 돼 이와 관련된 민원이 많았다”고 말했다.

현대라이프는 종신보험의 중도인출 한도를 기존의 ‘해지환급금 50%’에서 70%로 확대하고 추가납입수수료를 3%에서 2.5%로 줄였다. ZERO 어린이보험은 ‘만기보험금 200만원’이 삭제됐다.

◇ 자녀보험특약 개선, 치아보험 보장 연장

라이나생명은 태아 보험 가입자가 출산 전에 해지하면 납입보험료 전액을 환급하기로 했다. 단, 선천이상보장특약은 제외다. 치아보험에선 보험기간 중 진단받은 경우에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일정기간 보장을 제공하도록 약관이 개선됐다. 이와 함께 만 2세 미만 유아가 가입하면 면책기간을 설정하지 않도록 약관을 바꿨다.

AIA생명은 ‘프라임평생설계플러스보험’에서 ‘3형 증액형’을 ‘3형 두배보장형’으로 대체했다. 어린이변액유니버설보험은 출생신고 후 가입 가능했던 종피보험자(자녀)를 출생신고 전에도 출생증명서만 있으면 가입할 수 있게 했으며 ‘골든타임연금보험’은 초년도 보너스적립이율을 1%에서 3%로 높였다.

PCA생명은 변액유니버설상품에 액티브주식형과 코리아인덱스 등 2개 신규펀드를 추가했으며 4월 1일 이후 계약부터 기존의 주식형펀드 및 인덱스주식형펀드를 선택할 수 없고 신규펀드 2종을 선택하게 했다. 더불어 ‘플러스자녀보장특약’에서 가입아동이 사망할 경우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소멸시키도록 했다. 그동안 어린이특약에서 15세 미만의 피보험자가 사망해도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