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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보험, 올바른 손해사정문화에서 시작

원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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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3-30 20:58 최종수정 : 2014-09-04 01:22

한국손해사정사회 김영호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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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보험, 올바른 손해사정문화에서 시작
회원증대 위해 “대외활동 강화로 존재·필요성 알릴 것”

보험사와 손해사정사는 갑을관계 아닌 ‘상생 파트너십’

기능대 자동차과를 나오고 대학원에서는 보험을 전공했으며 의료법학과정을 수료한 사람이 있다. 의료와 보험과 자동차를 전공한 그는 어떤 직업을 가졌을까. 보험업무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딱 봐도 보험사 보상직원이나 손해사정사를 유추해볼 것 같다.

앞서 얘기는 올해부터 한국손해사정사회의 대표로 활동하게 된 김영호 회장의 프로필 중 일부다. 살아온 이력을 얼핏 봐도 손사업계에서 오래 활동한 인물임이 분명해 보이는데 실제로 한때 김 회장을 모셨다는 메리츠화재의 한 관계자는 그를 가리켜 대인·대물보상의 업계 최고수라고 칭했다. 이미 퇴사한지 오래인 그에게 이런 호평을 하는 건 단지 옛 임원을 치켜세우는 공치사는 아닌 듯하다.

김영호 손해사정사회장은 “기능대학에서 자동차정비를 배웠고 정비공장에서 수습으로 일한 경력도 있어 입사 때 대물·차량업무를 지원했지만 대인보상으로 발령 나 대인업무부터 시작했다”며 “이후 대인·대물을 겸해서 하게 됐는데 보상지도과장 시절 대물차량 쪽으로 분류된 듯하다”고 말했다.

그의 이력을 보면 동부화재의 전신인 한국자동차보험을 시작으로 동양화재(現 메리츠화재) 보상지도과장으로 일하다 1991년 보험사를 퇴직하고 10년 동안 독립손사업체를 운영했다. 그 후에는 2000년 메리츠화재로 복직하면서 보상지원부장/보상본부장을 역임했으며 파란손해사정의 고문, 손해사정사회 부회장을 거쳐 2014년에 신임회장으로 취임했다.

손사업계의 대선배가 손해사정사를 대표하는 단체의 장으로 선임됐다는 소식에 보험사 보상임원들의 축하화환이 쇄도했다. 그만큼 업계에서 김 회장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는 의미다.

◇ 손사업계 자정 위한 협회기능 활성화

손해사정사는 사고나 재해가 발생하면 손해액과 보상금액을 산정하는 전문가들을 말한다. 손해발생의 원인이 무엇이며 손해액은 어느 정도고 이에 따른 보험금액 등을 평가하는 업무를 하는 이들이다. 나라에서 주관하는 국가전문자격으로, 1978년 보험금 산정이 보험사에서만 이뤄지면 소비자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국내에 도입됐다.

손해사정사는 보험사에 소속되어 직원으로 근무하기도 하고 외부 손사법인 소속으로 보험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독립적인 법인 및 개인사무소를 운영하면서 피보험자나 피해자로부터 수임을 받기도 한다. 전자는 위탁손사, 후자를 독립손사라고 부른다. 김영호 회장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소비자(피보험자,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보험사보다 전문성이 취약하기 때문에 독립손사에게 위임해 적정한 손해액 사정 및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며 “특히 최근에는 장기보험과 배상책임보험의 활성화로 손해사정사의 역할이 더욱 필요해졌다”고 밝혔다.

이런 추세에 맞춰 그는 올해 손해사정사회의 주요 사업계획을 제도개선, 협회기능 활성화, 회원증대 등으로 정했다.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금융감독원과 함께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우선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손사업자 등록과 관리효율화를 위한 경영공시를 만들고 보험사에 휘둘리기 쉬운 손사의 독립성 확보, 손사업권의 공정한 발전 등을 위해 보험사의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 또는 불공정한 갑을계약의 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적정한 손사 위탁수수료 체계를 구축하고 보수교육 및 사전개업교육, 보조인 보수교육 강화, 업무 표준화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표준 업무매뉴얼 개발 등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또 협회기능 활성화를 위해 5개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제도개선, 자율규제, 손해사정심의, 교육연수, 운영위원회가 각각 사업계획을 수립·추진하게 된다. 이 가운데 자율규제위원회는 손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 정립과 자체 정화 차원에서 기준을 강화해 운영하고 심의위원회는 독립손사와 법인위탁건 등 분쟁예상 건에 대한 심의·조정기능을 구축, 민원과 소송을 예방하게 된다.

김 회장은 “이를 위해선 일단 회원증대가 우선”이라며 “아직도 많은 손사법인, 독립손사가 비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들을 정회원으로 가입시켜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대외활동을 강화하고 손해사정사회의 존재 및 필요성을 알리며 정회원에 대한 우대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 보험사와의 불평등한 파트너십 개선해야

보험사와 손해사정사 간의 불편한 관계는 손사업계의 고질병 중 하나다. 그동안 보험사와 위탁손사법인은 전형적인 갑을관계라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 손해사정사회가 이때까지 추진했던 제도개선 안건들의 상당부분은 이와 관련된 것이다.

김 회장은 “수년 동안 위탁법인의 수수료는 정체를 넘어 오히려 삭감돼왔다”며 “위탁건을 세분화해 수수료체계를 복잡하게 분류하고 이를 경쟁입찰에 붙여 손사업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게다가 요구하는 업무의 양과 질은 더 많고 복잡해 일부회사는 부득이한 민원 건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과 부담을 위탁업체에 떠맡기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환경때문에 우수한 인재들이 손사업계를 떠나고 있으며 이는 곧 업무의 질적 저하, 업무지연, 보험금 누수 등 결국 보험사에 대한 불신으로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김 회장은 말했다. 따라서 보험사들은 위탁법인을 진정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상생을 위한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그에게는 보험사와 손사업계 균형을 맞추는 일이 중요해졌다. 어려운 문제기는 하지만 이미 보험사에 재직하던 시절 보험업계의 정비수가 대책반, 국토교통부의 정비수가 갈등관리위원회에서 보험업계와 정비업계의 가교가 됐던 김 회장에겐 오히려 걸맞은 역할이 아닐까 싶다. 지금도 그는 서울자동차정비조합에서 자문위원으로 위촉돼 수리비 산정을 둘러싸고 불편한 관계인 손보업계와 정비업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시험제도 개편 등 손사제도 확대 필요해

손해사정사의 처우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외에도 시험제도 개선 역시 김 회장에게는 중요한 문제다. 현행제도에서는 기존의 1~2종 손해사정사가 이미 회계학 과목에 합격했음에도 재물 손해사정사로 등록하기 위해선 회계원리 과목을 다시 합격해야한다. 또 3종 대인과 4종 손해사정사가 신체 손해사정사로 등록하기 위해선 이미 합격한 의학이론을 다시 합격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

그는 “작년에 변경된 손해사정사 시험제도가 올해 첫 시험을 치렀는데 개정 후 첫 시행이어서 시험제도 변경은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면서도 “손해사정사회에서는 이미 작년에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보완을 요청한바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농작물재해보험과 관련해 이슈가 생기기도 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작물재해보험을 전담할 ‘농어업정책보험공단’을 만들고 손해평가사 자격을 도입하기 위해 법안을 개정하려 하자 손사업계가 반대하고 나선 것. 손해사정사회는 이미 보험업법에 의해 도입돼 오랜 기간 보험사고의 손해조사 및 손해액 평가업무를 수행한 손해사정사 제도가 있고 이미 이들이 농어업재해보험의 손해평가 업무를 10여년 넘게 해온 만큼 경험과 조사노하우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김영호 회장은 “별도의 자격제도의 도입보다는 현행 손해사정사 제도를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고 본다”며 “손해사정사회 또한 해당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업무교육을 개설하고 해당 농어업 전문가의 도움과 현재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현지평가인과도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김영호 회장 프로필 〉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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