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철회는 보험계약 후 특별한 문제없이 단순히 변심이라도 일정기간 내에 가입자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는 보험계약을 청약한 날 혹은 최초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늘게 된다. 청약일로부터 최대 30일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청약철회 기간이 최대 30일로 늘어난 셈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청약철회가 늘 것이며, 이에 따른 수당환수 및 설계사 관리의 어려움, 영업행위 문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보호 차원에서는 좋은 취지이지만 ‘품질보증해지’를 통해 불완전판매 등 보호받을 수 있는 기간이 3개월이 있는데 굳이 청약철회 기간을 늘릴 필요가 없었다”며, “증권교부 여부를 보험사가 증명해야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확인작업 과정이 늘어나 보험사의 비용뿐 아니라 고객들 역시 귀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증권을 교부받았다는 확인서 서명이나, 별도의 녹취과정 등 추가적인 보완책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영업현장에서 무엇보다 우려하는 점은 설계사의 수당관리 문제다.
업계 관계자는 “당장은 큰 영향이 없을 걸로 보이지만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실질적인 청약철회가 늘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며, “청약철회 기간이 거의 배로 늘어난 만큼 계약이 당월이 아닌 다음달에 철회될 경우 설계사의 수당체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설계사는 한달 실적을 기준으로 비례수당과 별도로 환산실적(일정금액에 따라 등급을 매기고 그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을 받는데, 철회건이 많아질 경우 이러한 환산등급이 내려갈 가능성이 많아 수수료 환급과정이 복잡해지고, 설계사의 수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예를 들어, 환산실적(등급)이 80만원(A등급)일 경우 수당이 20만원, 100만원(B등급)일 경우 수당이 50만원 나온다고 가정하면, 환산보험료 100만원에 맞춰 계약을 체결한 설계사는 50만원의 수당을 받게 된다.
그러나 다음달 월보험료 5만원인 계약이 철회될 경우 계약이 원천 무효화되기 때문에 등급이 한단계 떨어져 30만원의 수당을 도로 반납해야 한다는 것. 업계 관계자는 “설계사뿐 아니라 회사에서도 계약이 철회될 경우 신계약체결비용이 늘어나는데다 설계사의 수당관리 역시 복잡해져 비용과 수고가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대형사의 경우 청약철회를 자체적인 불완전판매 기준으로 삼고 설계사에게 패널티를 주는 경우도 있어, 이에 따른 설계사들의 반발도 우려된다. 더욱이 일각에서는 이를 악용해 철회될 가능성이 높은 계약을 대거 체결한 후 다른 보험사로 이동하는 일명 ‘먹튀설계사’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영업현장에서 일부 허수계약이 늘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각 사마다 설계사 수당체계가 다른데, 청약철회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따른 수수료 환수가 많아질 경우 일부에서 이를 보존해주면 설계사들이 대거 이동할 수 있어 영업현장에 혼란이 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청약철회 기간이 느는 만큼 청약을 철회시키고 보험을 갈아타게 하는 행위가 늘 수도 있다”며 “단순히 청약철회 기간이 느는 것이지만 이에 따라 영업행위 문란 등 각종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