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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 5년 만에 적자탈출 ‘단비’

김미리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4-02-16 18:24 최종수정 : 2014-02-17 11:03

손해율 350%→20%대…“태풍 등 자연재해 적은 탓”
품목 확대로 보험료도 늘어, 농협손보 기타특종 ‘1위’

농작물재해보험, 5년 만에 적자탈출 ‘단비’
해마다 늘어나는 자연재해 피해로 수년간 적자를 기록해, 농협손보의 골칫거리로 여겨지던 농작물재해보험이 드디어 적자를 탈출했다.

지난해 태풍·호우 등 자연재해 피해가 거의 없어 높게 치솟았던 손해율이 낮아졌기 때문인데, 대상품목이 확대되며 보험료 규모도 늘어나 기타특종보험에서 높은 보험영업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손해율 20%대…5년 만에 흑자로 돌아서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로부터 농가의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지난 2001년 도입된 정책성보험으로 지속적인 정부의 지원확대와 자연재해 증가에 따른 농가의 인식전환으로 가입자가 점차 느는 추세다. 농협손보에 따르면 농작물재해보험의 원수보험료는 2010년 863억원에서 2011년 1110억원, 2012년 1375억원, 2013년에는 2057억원으로 3년새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전세계적인 이상기후로 자연재해가 증가함에 따라 거둬들인 보험료보다 지급된 보험금이 많아져 손해율이 100%를 넘어서며 지속적인 적자행진을 기록했다. 특히 2012년에는 ‘볼라벤’, ‘덴빈’ ‘산바’ 등 세 차례의 연이은 태풍과 우박, 냉해 등의 국지성 피해도 이어져 손해율이 사상 최대인 350%까지 치솟기도 했다.

반면 지난해에는 농작물 피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는 태풍이 한반도를 비켜가면서 손해율이 21.9%로 그야말로 ‘급락’했다. 연이은 자연재해로 4년 연속 100%를 넘어섰던 손해율이 낮아지며 2008년 이후 5년만에 농작물재해보험이 흑자로 돌아선 것이다.

농협손보 관계자는 “농작물 피해의 대부분이 집중호우를 동반한 태풍에 의해 발생하는데, 지난해에는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없어 손해율이 낮게 나왔다”며, “보험으로 담보하는 대상 품목이 늘어나면서 보험료도 제작년에 비해 늘고 손해율도 낮아 기타특종부분의 보험영업이익이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 기타특종보험서 영업이익 ‘1위’

기타특종보험은 일반손해보험에서 화재, 해상, 책임보험 등을 제외하고 농작물재해보험, 휴대폰보험 등의 특별한 종목들을 포함하는 보험들을 말한다. 매년 적자로 마감하던 농작물재해보험이 흑자로 돌아선 반면 대부분의 손보사들이 지난해 보험영업에서 적자를 기록하면서 농협손보의 실적이 두드러졌다.

2013년 농협손보가 기타특종에서 거둬들인 원수보험료는 3721억원으로 보험영업이익은 246억원을 기록했다. 이중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영업이익이 199억원으로 전체 특종보험에서 거둬들인 보험영업이익 가운데 80% 이상을 농작물재해보험에서 거둬들인 셈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이 기타특종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74.9%에 달한다. 지난해 9월말 기준 전체 손보사의 기타특종보험 원수보험료가 4124억원인 점과 비교하면 괄목할만한 수치로 농협손보가 기타특종보험에서 1위의 자리를 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달 들어 폭설소식이 이어지면서 농작물손해보험의 손해율이 다시금 오를 것이라는 지적도 이어진다. 업계 전문가는 “태풍피해가 없어 지난해에는 손해율이 낮았지만 자연재해를 예측할 수 없는 만큼 이후 손해율이 지속적으로 낮을 것으로 전망할 수는 없다”며 “지속적으로 손해율을 낮출 수 있도록 전반적인 내실다지기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이처럼 등락이 큰 농작물재해보험의 효율적 관리 감독을 위해 ‘농업정책보험공단’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데, 농어업정책보험공단은 재해보험사업의 관리·감독과 재해보험사업 약정 및 재보험약정의 체결, 보험상품의 연구·개발, 통계관리, 손해평가인력 양성 및 자격제도 운영, 손해평가기법의 연구 및 개발 등을 추진하게 된다.

현재 공단설립을 골자로 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자연재해로 인해 급등락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의 손실을 지속적으로 줄일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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