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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최근 금융사 개인정보 유출 및 유통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자 전화나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이용한 영업행위를 당분간 중지해달라고 모든 금융사에 요청한 바 있다. 고객이 금융회사를 찾아 오는 ‘인바운드(inbound)’ 영업은 허용하되 아웃바운드 영업은 전화, 이메일, 인터넷 등 채널을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모두 금지하는 것이다. 보험을 홈쇼핑으로 팔더라도 고객이 보험사에 전화를 걸면 팔 수 있지만 보험사가 고객에게 먼저 연락할 수는 없다. 카드사가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카드슈랑스’도 제한된다.
다만 금융사들은 기존 고객에 대한 갱신 업무는 기존처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보험사가 자동차보험 만기가 돌아오는 고객에게 전화를 해 갱신 안내는 할 수 있지만 새로운 보험 판매는 할 수 없다. 또 AIG·ACE·AXA 등 텔레마케팅 전문 보험사는 보유 정보가 합법적인 정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텔레마케팅을 통한 보험 모집 행위를 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텔레마케팅 업계 종사자들이 고용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금융회사들과 협의할 계획이다. 텔레마케팅 업계 종사자들은 당장 일거리가 줄어 불만이 큰 상황이다. 최근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무차별적 대출 권유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대출모집인 등은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도 느끼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영업행위 제한 조치는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어서 대출모집인의 고용 안정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본다”며 “필요하면 금융회사와 고용 안정에 대한 부분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사들은 아웃바운드 영업을 하던 직원들을 인바운드나 대면 영업으로 전환하면서 유휴 인력을 관리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이 비(非)대면 영업행위를 금지하면서 영향을 받게 된 대출모집인과 텔레마케팅 종사자들은 수만명에 이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업계 반발이 예상되지만 정보 유출에 따른 국민 불안이 큰 상황이어서 업계의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