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는 14일 △u-보금자리론 △t-보금자리론 △e-보금자리론 고객 중 소득공제대상자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이자상환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u-보금자리론의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는 물론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이자상환증명서를 발급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고객 편의 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