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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연말정산 서류, 국세청서 발급한다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4-01-14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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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부터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이용고객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국세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14일 △u-보금자리론 △t-보금자리론 △e-보금자리론 고객 중 소득공제대상자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이자상환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u-보금자리론의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는 물론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이자상환증명서를 발급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고객 편의 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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