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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 사금융 피해 근절 계획 발표

서효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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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1-1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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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작년 대부업체 전수점검을 통해 파악된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불법 사금융 피해방지에 본격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대부업분쟁위원회' 활성화와 불법스팸문자발송업체 단속, 서민대상 대부업 피해예방 홍보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탈세·위법 소지가 있고 6개월 이상 거래 실적이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대부업법 제13조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고, 거래 실적이 아예 없는 업체는 국세청에 협조를 요청해 사실 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대부업체의 관련 광고에 대해서도 계도 기간 후에도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위반 건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심한 경우 영업정지 조처도 병행한다. 각 구청 대부업 담당 공무원들이 점검 때 참고할 수 있도록 '대부업체 점검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7차례에 걸쳐 2966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해 1636곳을 적발, 행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법정이자율을 준수하지 않거나 대부계약서류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폐업 유도(890곳), 등록취소(280곳), 과태료 부과(431곳), 영업정지(35곳) 처분했다.

서울시는 올해도 고의로 전화를 받지 않거나 민원이 잦은 업체에 대해서는 기획점검을 할 계획이다.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피해 시민 구제도 확대한다. 작년 6월 도입된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로 수익이 줄자 일부 대부중개업체들은 짧은 기간 고금리 대출 후 저금리로 전환해 준다고 유인하고 나서 지키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불법을 일삼고 있다. 그간 서울시는 해당 대부업체가 직접 피해를 보전하고 채무자가 원금을 완납하면 이자를 전액 감면해주도록 하는 등 중재 역할을 해왔다.

이뿐 아니라수사권이 있는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와 함께 스팸

문자를 발송하는 미등록 대부업체, 대부 중개업체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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