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은행들과의 외환거래 대상 범위는 원화를 제외한 이종통화거래 중 현물거래(Spot)로 한정된다.
이는 현재 한국투자공사법상 국내 은행과 파생거래는 물론 원·달러 등 원화를 포함한 통화거래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KIC는 그동안 국내 금융기관과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운용인력과 시스템, 서비스 제공 능력, 실적 등을 점검해 왔으며, 외환거래 상대방 선정도 이 같은 차원에서 성사된 것.
KIC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국내 은행들은 KIC와의 외환거래를 통해 글로벌 외환시장 운용능력 및 해외 시장에서의 브랜드 파워 등 다양한 측면에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KIC는 지난해 5월 삼성증권과 우리투자증권을 해외채권 거래 상대방으로 추가 선정하고 거래를 시작한 바 있다.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