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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납입면제 기능’ 확실히 알려라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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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11-24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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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서민 금융비용 부담완화 방안의 일환으로 보험료 납입면제 기능을 계약자들에게 확실히 알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2008년 1월부터 2013년 3월 말까지 7개 생보사와 8개 손보사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계약을 조사한 결과, 계약자가 만기 전에 임의로 계약을 해약한 사례는 총 4544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납입면제제도를 몰라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는 일이 없도록 납입면제가 되는 시점에 면제사실과 발생혜택 등을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안내토록 한다. 보험료 납입면제제도는 특정조건(암 진단 및 50~80% 이상 후유장해)에 따라 향후 납입할 보험료를 보험사가 대신 납부해 주는 제도다. 보장기간까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만기까지 일정보험료가 계속 적립돼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계약자가 이 제도를 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의 보험사에서 이에 대한 설명이 미흡한 실정이라는 게 금감원의 시각이다. 금감원은 이에 계약자가 보험계약의 해지를 요청하는 때에는 해지에 따른 불이익을 알리고 계약자 자필확인을 의무화토록 하기로 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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