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방안을 지난 19일 발표했다.
자문의는 각종 상해나 질병 등의 이유로 고객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때 그 소견을 검증해주는 의사로, 보험사에서 자문료를 받는다. 그러나 자문의가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고 보험사가 제출한 진료기록만을 토대로 자문을 하거나, 자문업무가 일부 자문의에게 편중돼 있어 보험사에 유리한 자문을 제공하는 등 소비자의 권익 침해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보험사 자문의가 보험금 관련 소송시 법원 감정의로도 참여해 ‘이중자문’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문제도 불거졌다.
이에 금융위는 ‘자문의 풀(pool system)’ 운영을 통해 중립성과 객관성을 담보키로 했다. 현재 협회 내에 의료심사위원회를 가지고 있는 손보협회의 경우 보다 중립적으로 자문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심사위원 선정 등을 담당할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외부인사(소비자 단체, 보험업계, 의료계 등)로 구성할 방침이다.
생보협회의 경우 관련 의료자문 사례가 많은 병리의학회, 외과의학회, 암의학회 등 전문 의학회와 업무협약을 맺어 분야별 자문의 풀을 구성할 방침이다. 보험사는 자문이 필요할 때 협회의 자문의 풀에서 임의로 추출된 의사로 하여금 자문을 받게 된다. 보험사들은 또 의료심사 자문업무 처리현황을 매 반기별로 금감원에 보고하고, 양협회는 이를 통합해 공시함으로써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이중자문’도 미연에 방지토록 할 방침이다.
보험사 및 생·손보협회의 자문의 운영 및 관리 감독을 위한 내부 규율도 정비된다. 금융위는 자문의의 업무역할 규정과 자문관련 업무처리절차 등을 매뉴얼화 할 방침이다. 또한 장해평가 및 배상의학 분야에 관한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별도의 시험을 거친 의사만이 보험자문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자문의 선임조건도 강화한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