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설계사 Y씨는 현재 한 인쇄업체 대표(L씨)가 20년간 수백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린 자금 중 200억원 상당을 지난 2001년부터 비과세 보험상품 150여개로 관리하며, 불법비자금 조성을 도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가운데 보관중인 보험료를 개인용도로 임의로 소비하고, 6회에 걸쳐 보험가입 대가로 현금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Y씨는 삼성생명을 통해 “고객의 돈을 정상적으로 관리해 왔으며, 보험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며 경찰수사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Y씨는 경찰이 해약한 보험금 101억원 가운데 60억원을 횡령해 부동산 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는 지적에 대해 “고객의 돈으로 부동산을 구입한 사실이 없고, 가입한 보험계약의 월납 보험료를 내기 위해 보관해왔던 것으로, 계약자에게 정당한 사용 대가(이자)를 지불하고 자금을 관리하며 보험료를 납입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Y씨는 인쇄업체 대표인 L씨와 여러 차례 협의한 내용으로 보험료를 매월 순차적으로 납입하는 조건으로 공증까지 했으며, 한 번의 연체도 없이 약속한 날짜에 정확히 입금해 보험료 납입을 마무리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험가입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사실에 대해서도 전면 부정했다.
Y씨는 “제공된 금품은 명목이 다를 뿐만 아니라 보험가입의 대가가 아닌 세무조사 비용보전을 위해 지급됐고, 이러한 사실은 경찰에서 충분히 소명했다”고 밝혔다.
L씨의 보험 관리로 ‘보험왕’에 선정됐단 지적에 대해서도 “L씨와 보험거래를 시작하기 전인 1997년에 이미 회사에서 ‘올해의 보험왕’에 선정됐으며, L씨의 보험을 관리했기 때문에 보험왕에 오른 것이 아니다”고 강조하며,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보도자료를 통해 명예와 신용을 훼손한 경찰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법적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업이 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만큼 이 사건이의 진실 여부를 떠나 업계 전체에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