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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대변신 기대되는 정책적 서민금융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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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11-10 21:10 최종수정 : 2013-11-12 17:22

박덕배 박사 현대경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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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대변신 기대되는 정책적 서민금융
서민위한 금융을 강조는 하는데 정작 서민은 알기도 어렵고 제약도 많아

서민금융상품간 지원기준이나 보증기준 차이, 연체율 대책등 체계화 필요

최근 저소득층 서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지자 정부의 모든 정책들이 서민을 위한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여야 구분 없이 정치권은 거의 모든 분야의 정책결정에 있어서 서민을 위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서민을 위한 서민금융이 강조되고 있지만 정작 서민들은 서민금융에 대해 그리 알지 못할 뿐더러 신용공여 서비스에 커다란 제약을 받는 등 작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민금융이란 일반적으로 자금 규모가 작고, 담보능력이 떨어지고, 신용이 약한 저소득층 서민의 재산 형성, 주택마련 그리고 일시적인 자금부족 상태를 저렴하고 편리하게 도와주는 금융을 말한다. 정확하게 정의되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보통 신용등급 기준으로 저신용층인 6~10 등급자에 대한 금융 지원을 일컫는 경향이 있다.

일반적으로 서민금융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제도권 금융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서민금융과 서민에 대한 저리 자금의 정책적 금융지원 등이 그것이다. 외환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제도권 금융기관에 의해 서민금융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나, 이후 각 금융기관의 서민금융 소홀로 인하여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도 약화되고 있다.

신용등급 측면에서 보면 현재 전통적 서민금융기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내 제도권 금융기관도 서민금융을 취급하고 있으나, 시장 중심적 경영원칙과 서민금융시장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서민이 필요로 하는 금융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도저히 제도권 금융기관에 의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死角地帶)가 존재하게 마련이다.

따라서 어느 국가에서든지 정책적 서민금융의 역할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동안 다양한 정책성 서민금융이 제공되면서 서민들의 금융이용 기회를 확대하고 금융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들이 추진되었다. 대표적으로 미소금융이 있으며, 금융기관을 통한 ‘햇살론’, ‘새희망홀씨대출’ 등 다각적인 지원 대책 등도 정책적 서민금융이다.

하지만 정책성 서민금융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못하며, 홍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민금융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그동안 다양한 대책들을 동시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한계점도 노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13년 후반 서민의 자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수요자 편의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서민금융 지원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연내 관련 법률안 국회 제출 추진하면 2014년부터 본격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제도개선의 큰 방향은 첫째 서민금융 유관기관을 통합하여 종합적·유기적 지원체계 구축이다. 현재 서민금융 지원기관들 간 연계·조율이 부족하여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 및 수요자 요구에 맞는 종합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어 효과적 지원에 어려움이 따랐다. 이에 신용회복위원회·미소금융 및 국민행복기금을 통합하여 (가칭)서민금융 총괄기관을 설립하고 햇살론 개인보증 기능을 분리·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서민금융상품 운영개선을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및 내실화이다. 현재 햇살론,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대출 등 유사한 상품들간 지원기준 차이 등으로 수요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미소금융의 휴면예금 출연문제 및 최근 연체율 증가 등과 관련 서민금융 지원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각 서민금융상품의 지원조건을 통일하여 수요자 편의성 제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8월 상향한 햇살론 보증비율을 서민금융 자금수요 및 시장상황을 보아가면서 단계적으로 정상화(95%→ 85%)하려 한다.

셋째, 서민금융의 질적(質的) 개선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이다. 먼저 신용회복위원회를 서민금융 총괄기구와 통합하여 법정 기구화 함으로써 신용회복지원 등 관련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적용중인 채무감면율을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고 상환방식도 다양화하고 있다.

또한 법원의 개인회생·파산 신청시 신복위의 사전상담·조정을 활성화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통합도산법령을 개정하여 신복위 등이 개인회생·파산신청시 사전상담·조정기구로 기능토록 추진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활성화방안을 마련(9.6)하여 서민금융의 접근성을 지속 제고하고, 고용·복지 등과의 연계도 강화하려 한다.

제도개선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면 2014년부터 서민금융지원이 범부처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금융지원 뿐만 아니라 서민층의 자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보다 종합적·효과적 지원이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점점 어려움이 가중되는 서민이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커지면서 새 정부가 강조하는 경제적 민주화에 한걸음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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