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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강화되는 만큼, 업계 차별 없애야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3-09-29 17:59

한국대부금융협회 양석승 회장

감독 강화되는 만큼, 업계 차별 없애야
대부업 제도개선방안, ‘대부업 감독망 편입’ 고민 흔적 보여

감독 강화 예고 속, 정부는 각종 지원책 마련도 함께 고려해야

최근 금융위원회가 대부업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3개월에 걸쳐 안전행정부, 서울시, 금융감독원, 대부협회, 금융연구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국회에 상정된 여러 대부업 법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만든 것이라 그 내용이 매우 정교하고 진보적이다.

그 중에서도 복수의 시도에 영업소를 둔 대부(중개)업체와 채권매입추심업체를 금융위원회가 감독하고 그 외의 단일 영업소를 둔 대부(중개)업체는 현재와 같이 관할시도가 감독한다는 점이 가장 눈에 뛴다.

금융위가 감독하는 대부업체와 채권매입추심업체는 최소자본금을 5억원으로 설정하고 시도가 감독하는 업체는 5000만원~1억원 가량의 기준을 설립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 밖에 대부중개업체와 채권매입추심업체가 등록할 때는 1000만~5000만원 가량의 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여 소비자 피해시 보상금으로 활용한다는 점 역시 파격적이다.

이번 금융위원회의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내걸었던 대부업 공약 사항인 ‘대부업의 금융감독망 편입’과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를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하여 고민한 흔적이 보이며 실제로 상당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장의 평가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금융위로 감독권이 이양된 것에 대해 대형 대부업체들은 제도권금융으로 편입되는 첫 단추가 꿰여진 것으로 해석하며 비교적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반면, 예상치 않게 금융위 감독망에 편입된 대형 대부중개업체와 채권매입추심업체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향후 회사 경영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크게 우려하고 있다. 최소자본금 및 보증금 제도를 신설하고 주택을 고정사업장에서 배제한 것에 대해서는, 혼탁한 시장을 정화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환영하는 의견이 있다. 반대로 또 다른 일부에서는 선의의 중소형 대부업자를 강제로 퇴출시키는 부작용과 불법사금융 시장을 확대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이번 정책은 과거 정부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대부업 관리감독 체계를 대폭 손보는 파격적인 변화임에 틀림없다. 금융위가 각계 전문가의 의견과 시장 통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내놓은 정책이겠지만, 연내 입법화되어 시행에 들어간다면 대부업 시장에 어느 정도의 충격과 부작용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남은 입법 과정 동안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대부업계에서는 앞으로 감독이 강화되고 등록요건이 까다로워지는 만큼,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의 각종 지원이 뒤따라 주길 바라고 있다.

타 금융기관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는 각종 규제들을(공모사채 발행 제한, 기업공개 제한, 손비인정범위 차별 등) 단계적으로 해소해야 하며, 불법 사금융과 인식 측면에서나 정책 측면에서 철저히 분리되어 차별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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