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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퇴직연금의 단일화가 필요하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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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09-25 21:50 최종수정 : 2014-03-06 16:02

삼성생명 퇴직연금연구소 박준범 연금제도센터장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단일화가 필요하다
연금수급권 보호강화와 노후소득보장 기능 확보

일시금수령, 단기 원리금 운용 ‘선진화 걸림돌’

2005년 12월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된 이후 거의 8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접어드는 상황으로 보인다. 국내는 퇴직연금제도 도입 전에는 법정 퇴직금제도였으나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후, 기존 퇴직금제도를 함께 포괄하는 개념으로 법정 퇴직급여제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즉,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둘 다를 법적제도로 인정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선진사례나 제도 발전적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현행 퇴직금제도(일시금)는 퇴직연금제도(연금)로 이전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다. 궁극적으로는 법정 퇴직연금제도로 단일화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아직도 일부에서는 퇴직금제도가 좋다는 이야기를 한다. 또 퇴직연금제도로 단일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마치 법정제도를 폐지하고 임의제도로 전환하자는 것처럼 인식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퇴직연금제도나 퇴직금제도나 근간에 있는 사상은 동일하고 우리나라는 퇴직연금제도가 퇴직금제도의 연장선상에 있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퇴직급여제도가 운용되는 금융시스템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보험계약과 신탁계약이 서로 공존해 왔음에도, 마치 보험계약에는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우리나라 퇴직급여제도의 본질과 역사를 모르고 하는 이야기다. 오히려 그동안의 제도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보험계약이 우리나라 퇴직금제도를 운용하는 대표적인 계약형태로 자리매김 해왔음을 알 수 있다.

퇴직금제도 사외적립수단으로 1977년에는 종업원퇴직보험, 종업원퇴직신탁이, 1999년에는 퇴직보험, 2000년에는 퇴직일시금신탁이 각각 출시됐다. 2005년 퇴직연금제도 도입과 더불어 확정급여퇴직연금(DB), 확정기여퇴직연금(DC), 개인퇴직계좌(IRA)가 나왔다.

국내 퇴직급여제도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두 가지 맥락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근로자 수급권 보호강화와 근로자 노후소득보장기능 확보다. 최초 퇴직금제도 도입 당시의 퇴직급여는 근로자 이직시 생활안정자금으로서의 성격이 강했으나 이 기능은 점차 사회보장(고용보험 실업급여)쪽으로 이전됐다. 이제는 퇴직급여가 선진국처럼 연금화 된 노후생활 자금이라는 컨셉으로 변한 것이다.

그동안 종업원퇴직보험·신탁에서 퇴직보험·일시금신탁을 거쳐 궁극적으로 퇴직연금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사외적립 및 근로자수급권 보호 관련사항은 지속적으로 강화됐고 어느 정도의 정책적 목표는 달성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퇴직금제도가 남아있다 보니 근로자 수급권 보호 측면에서는 아직도 구멍이 있는 상황이다. 더욱 갈 길이 먼 것은 퇴직급여의 연금화다. 퇴직자의 94.5%가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찾고 있는 상황에서는 퇴직연금의 본원적 기능인 노후생활 안정은 요원할 따름이다.

또 대부분의 DB 적립금을 1년 이하 단기원리금 상품으로 운용하고 있는 현실은 국내 퇴직연금제도 선진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가입단계에서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도록 퇴직금제도를 폐지한 후, 법정 퇴직연금제도로 단일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적립금 축적 및 운용단계에서는 ALM 관점에서 중장기 자산운용이 정착돼야 하며 퇴직시에는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연금수령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 3가지 사항이 추가적으로 조치돼야만 근로자 퇴직금수급권 보호와 노후생활 안정이 완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퇴직연금 단일화 논의는 임의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근로자 수급권 보호를 강화하는 조치이며 퇴직연금제도는 새롭게 나온 제도가 아니라 퇴직금 수급권 보호 강화와 근로자 노후소득보장기능 확보차원에서 기존 퇴직금제도가 발전되면서 최종 지향점으로서 나온 제도다. 국내 퇴직급여제도는 역사적으로 보험계약에 뿌리를 두고 발전해 왔다. 연금제도는 인류가 만든 최고의 제도라는 이야기가 있다. 고령화시대에 죽을 때까지 인간성을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 퇴직연금제도가 제대로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앞서 지적한 몇 가지 조치는 추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미비점으로 인해 노후에 기초적인 생활조차 걱정하기에는 정보기술과 의료기술 발달 등으로 인해 세상이 너무나 빨리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현재 21세기를 살고 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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