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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대리점 상시감시 강화한다

김미리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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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08-19 08:02 최종수정 : 2013-08-20 17:58

지사형 GA 집중 감시체계 마련
중·소 GA 내부통제기준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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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그동안 감시체계가 미흡했던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한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는 최근 대형화 추세에 있는 GA의 건전한 모집질서 유도를 통해 보험민원의 사전예방과 모집채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집중 감시하기 위한 복안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먼저 최근 법인대리점이 중·대형화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지사형 GA에 대한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한 제재를 내릴 방침이다.

지사형 GA는 동일한 상호를 사용해 마치 하나의 거대한 법인대리점인 것처럼 운영되나 실질적으로는 독립된 보험대리점의 연합체에 불과한데, 대형대리점인 것처럼 위장해 수수료를 높이거나 설계사의 대량이동을 유발해 불완전판매 및 모집질서를 해치는 주범으로 지목돼 왔다.

금감원은 GA 소속 설계사의 이동과정을 매분기 추적관리해 지사형 GA 형성여부 등을 파악하고 대량 이동되는 보험설계사 집단의 이동전후 보험계약을 분석해 부실계약 발생여부 등도 파악할 방침이다. 내부통제기능이 취약한 중·소형 GA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현재 중소형 GA는 그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준법감시조직을 갖추고 있는 대형 GA에 비해 상대적으로 내부통제기능이 취약하고 관리감독이 소홀해 보험계약의 매집, 무자격모집, 경유처리 등 부당행위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금감원은 법인대리점·지점별 모집실적 등에 대한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해 부당모집 등이 의심되는 중·소형 GA도 검사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보험사가 시장점유율을 늘리기 위해 대형 GA 위주로 실시하고 있는 각종 프로모션(시책)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실적 달성을 위해 GA의 불법·부당행위를 방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회사별·프로모션별 시상내역 및 모집계약 등을 분석해 부당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엄중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금감원 보험영업검사실 관계자는 “대형 GA 준법감시인을 대상으로 금감원의 감독 및 검사방향, 법규변경 및 검사 사례 등에 대한 교육 실시하는 한편, 신설 GA들을 대상으로 부당모집행위 예방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 GA 상시감시체계 구축을 통해 보험민원 유발요인 축소 및 보험소비자 보호 기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법인대리점 규모별 변동추이 〉
                                                                        (단위 : 개, 명)
(자료 : 금융감독원)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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