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인터넷 까페와 게시판 등 개인신용정보나 예금통장 매매행위를 집중점검하고 반복해서 계좌를 팔거나 빌려주는 사람 또는 법인인 경우 대표자 등에 신용정보 집중 등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여기다 잃어버렸거나 훔친 신분증 사진을 위·변조해 예금계좌를 만들지 못하도록 안전행정부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별법까지 만들어 이른바 대포통장을 활용한 대출사기나 피싱 사기 등 금융범죄를 억제하는 데 한계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6일 금감원에 따르면 2011년 9월 30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뒤 지난해 하반기 잠시 주춤했던 대포통장 개설이 올 들어 월 평균 1000건 안팎으로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별법 시행 후 올해 6월 말까지 대출사기나 피싱사기 등 금융범죄에 이용됐다가 지급정지된 계좌 규모가 약 8만 7000건에 이르는 등 아직도 연간 약 4만건을 웃돌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모든 금융회사에 대포통장 발급을 미리 막도록 내부통제 강화 노력을 기울이도록 지도하는 동시에 농협 단위조합과 은행, 국민은행 등과는 내부통제 강화대책을 세운 뒤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한 가출청소년과 신용불량자 등을 겨냥한 인터넷 상 통장 매매 및 신용정보 매매 등의 불법행위 의심계좌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사들이 확보한 정보를 은행연합회에 집중해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반복해서 통장이나 현금입출금 카드를 빌려주거나 매매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할 뿐 아니라 계좌개설 제한 또는 ATM기 등 비대면채널 인출 제한 등 금융거래 제한 조치가 가해 지고 있으나 필요한 경우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안전행정부가 금융권에 제공할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가 조기에 널리 정착 할 수 있도록 은행권과 공동 T/F를 만들어 시행방안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대출이나 취업 등을 미끼로 통장 또는 현금카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사기 행위이므로 절대 응하지 말고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금감원 상담(창구전화, 국번 없이 1332)을 통해 최소화 하도록 널리 알기겠다고 밝혔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