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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小企業에 도움 안 되는 경제민주화 법안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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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08-05 07:51

성균관대 경제학과 이재웅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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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小企業에 도움 안 되는 경제민주화 법안
일감몰아주기 과세가 중소기업 오너들의 ‘잠재적 범법자’ 만드는 건 아닌지 우려

경제민주화는 새로운 법을 양산할 것이 아니라 현행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길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정치권은 경제민주화를 위한 각종 대기업 규제 강화 방안을 다투어서 공약으로 내세웠다. 올 들어 박근혜 정부는 출범과 함께 공약 이행을 위한 입법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전에 없던 규제 리스크에 직면할 전망이다.

그러나 경제민주화의 개념은 아직도 불분명한 가운데 필요성만 강조되고 있다. 경제민주화의 명분만 내세우면 어떠한 대기업정책도 정당화되는 것처럼 보인다. 정치권은 국회에서 어떠한 기업규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들은 특히 대기업 활동은 무조건 규제해야 한다고 믿는 것 같다. 이것만이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을 돕고 따라서 경제민주화를 이룩하는 길이라고 믿고 있다. 그러나 경제민주화가 시장에 대한 국가개입을 정당화하는 만능규범처럼 해석되어져서는 안 된다. 당연히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규정하는 과잉금지원칙 등이 적용되어야 한다. 경제민주화 법안 중 일부 현안이 되고 있는 대기업정책들은 새로운 것도 아니다. 순환출자 금지는 과거에 논의되었다가 부작용이 클 것으로 우려되어 추진되지 않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로 상당기간 시행한 적이 있으나 정책효과가 없어서 폐지된 정책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동반성장위원회가 동네 상권을 살리겠다며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니 출점 거리제한이니 하며 골목 규제에 나섰으나 골목상권은 변한 게 없다.

따라서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다시 등장한 상당수의 대기업 억압정책들이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저해하거나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아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경제력 집중 정책들은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지주회사 규제 등 쏠림현상에 대한 규제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자칫하면 기업활동을 지나치게 억제할 소지가 있다. 상당수의 정책들은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고 대규모 유통업을 규제하는 등 중소기업을 보호하자는 정책이다.

그러나 골목상권 규제가 일본 등 외국 편의점과 외식업체 좋은 일만 시키고 있다.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 등의 강제휴무가 시행됐지만, 동네 슈퍼들이 낳아진 건 없다고 한다. 동네 빵집 주인들은 여전히 장사가 안 된다고 하소연한다. 전통시장도 마찬가지이다. 전통시장의 매출은 줄었다.

이런 정책들이 과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오히려 진입규제로 인해 해당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추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경제민주화’가 대기업을 억누르는 데 맞춰져 있으나 이것이 실제로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것인지 확실치 않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의 경우 상당수 중소기업 오너들이 새로 만들어진 법규 체제에서 `잠재적인 범법자’가 된다면 이런 규제는 애초에 만들지 말았어야 했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처음부터 잘못된 입법이었다. 대기업 일감을 규제하면 중소기업 일감이 늘어날 것이라는 정치권의 막연한 생각부터가 오류였다. 더구나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이중과세로서, 위헌 소지까지 높다.

중소기업에 일감 몰아주기가 많은 것은 지나치게 높은 상속ㆍ증여세에도 원인이 있다. 우리나라 상속ㆍ증여세율은 최고 65%에 이른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일감 과세 요건을 완화하는 세제개편안을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한다. 서슬이 시퍼렇던 경제민주화 법안이 결국 이 모양이다. 경제민주화의 관점에서 정부규제가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규제의 합목적성과 타당성을 고려하고 특히, 소비자 후생, 국제적 정합성, 규제대상ㆍ범위의 보편성, 시장거래비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규제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재벌 총수들이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편법으로 자식들에게 부(富)를 대물림하는 것이나 협력업체들에 대한 불공정 거래는 바로잡아야 한다.

이런 경제 민주화의 핵심 과제는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상속ㆍ증여세법 같은 관련법을 개정하거나 개정된 법을 착실하게 시행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경제 민주화는 의욕을 앞세워서 졸속으로 새로운 법을 양산(量産)할 것이 아니라 현행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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