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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 부부 한쪽만 60세도 된다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3-07-31 16:33 최종수정 : 2013-07-31 19:29

부부 둘 모두 충족서 완화, 공동소유 땐 연장자만 만60세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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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부터 주택 소유자만 만 60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또 공동 명의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부부 중 연장자가 만 60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들 수 있어 주택연금 가입이 보다 쉬워졌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가입요건이 ▲기존 부부 모두 만 60세 이상에서 주택소유자만 만 60세 이상으로 ▲공동 소유 주택인 경우 소유자 모두 만 60세 이상에서 연장자가 만 60세 이상으로 완화됐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단 연금수령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부부 중 나이가 적은 사람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된다.

주택금융공사는 가구주가 60∼64세이면서 주택을 소유한 가구가 93만9000 가구, 이 연령대에 배우자가 있는 부부 비율이 72.3%인 점으로 미뤄볼 때 140만명 정도가 추가로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고령 부부의 경우 남자 연령이 여자보다 평균 4.7세 정도 많아 지금까지는 남자가 65세 전후가 되어야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했다.

한편 지난 6월 3일부터 시행한 사전가입 주택연금의 경우도 주택소유자만 만 50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해 일시인출금으로 기존 주택의 담보대출을 상환할 수 있게 됐다. 사전가입 주택연금에 가입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 한 후 잔액이 있으면 주택소유자가 만 60세가 된 이후 최초 가입 월부터 평생토록 주택연금을 받게 된다.

서종대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주택연금 가입조건 완화로 더 많은 어르신들께서 평생 자기 집에 살면서 두 분 모두 돌아가실때까지 매달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보다 쉽게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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