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이시언 선임연구위원은 지난달 30일, 거래를 표준화해 전산시스템으로 일괄 처리하는 공공기구인 부동산거래소를 설립함으로써 △투명한 가격형성 △거래비용 절감 △공정과세 및 세수 증대 △부동산 정책 실효 높이기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특히, 흔히 공감하고 있듯 가격 하락 우려가 커진 탓에 부동산 거래가 침체된 거시적 측면과 더불어 매수 및 매도 호가 사이에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등 가격 신뢰가 낮은데다 시장참가자가 부족한 미시적 요인 또한 중대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분석했다.
우선 거래 참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실수요자 뿐 아니라 임대·투자 목적 수요층을 반영하는 리츠와 전문펀드가 참여할 길을 터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물론 거래를 집중하고 공정하며 투명하게 연결해 줄 시장 매커니즘이 뒷받침 하는 것은 당연지사. 전산시스템으로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부동산 거래를 원스톱 서비스하는 게 거래소의 핵심 역할이라는 것.
부동산거래소는 경쟁 입찰 때 매매, 결제, 납세, 등기 등 모든 절차와 거래를 표준화해 전산시스템으로 일괄 처리하는 금융기관 또는 중개인 회원기구 위상을 확보하면 된다고 봤다. 매도 중개인이 현장 확인 후 가격을 비롯한 각종 조건 등 매각 정보를 거래소에 일정기간 공고한 뒤 입찰에 나서면 매수 중개인이 상세한 내용을 살핀 다음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는 구조다.
거래표준화와 전산시스템으로 모든 절차를 일괄 처리하는 점을 빼면 결제 및 양수도 조건 등 매매조건을 중개인을 통해 합의하는 지금의 관행과 비슷한 점이 많다는 것이다. 제도 정착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시장참가자들에게 금융기관 모기지금융 지원을 연계해 주거나 거래소를 거친 경우 취득·등록세를 깎아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주면 효과가 클 것으로 봤다. 세금을 깎아주더라도 정부의 시장감시 비용이 줄고 행정효율화가 가져 올 편익이 더 클 것이라는 장담도 했다.
거래소 탄생까지는 금융기관과 중개인 등을 대상으로 회원제도를 가동해 자율적 시장관리시스템을 갖추는 방식을 권고했다. 불공정, 불성실 매각 공고에는 벌칙을 도입하고 거래소 입찰 등록 기간에는 등기이전이 불가능하도록 고정화한 뒤 거래소 매매시스템에 의한 부동산 매수인은 권원보험(부동산권리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하면된다고 지적했다. 중개인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가칭 중개보험제도를 운영하는 방식도 덧붙였다.
투자 및 임대 목적 참여 확대 길을 터준 가운데 거래소를 세워 거래 비용은 낮추고 안정성을 높이면 공정과세와 세수 증대 효과까지 덤으로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거래소 구조가 도입되더라도 일반매매(장외매매)를 허용하고 거래소를 통한 거래는 반드시 중개인을 통하도록 할 것이어서 중개인들이 입을 피해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