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금리인상 조치로 연소득에 제한이 없는 ‘u-보금자리론’ 기본형(주택가격 9억원 이하) 금리는 6월말 현재 연 3.8%(10년)~연 4.05%(30년)에서 연 4.0%(10년)~연 4.25%(30년)로 높아진다.
또 주택가격 6억원이하, 연소득 5000만원이하 무주택 서민에게 정부가 이자를 지원해 주는 ‘우대형Ⅰ’(부부합산 연소득 2500만원이하)은 연 3.0%(10년)~연 3.7%(20년), ‘우대형Ⅱ’(부부 합산 연소득 25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는 연 3.5%(10년)~연 3.75%(30년)로 이용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최근 국고채 금리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보금자리론 이용자의 금리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리인상 폭을 최소화하기로 했다”며 “공사는 서민의 내집마련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