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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파생상품 판매 허용해야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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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06-24 07:48 최종수정 : 2013-06-24 11:36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기후환경팀 박홍규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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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파생상품 판매 허용해야
이상기후 심화로 생기는 경제적 손실, 날씨변동성 보험으로 대비해야

장외파생상품의 투기 위험성은 거래상대방 사전분석으로 억제 가능해

기상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다양한 이상기후로 가정과 기업에 심각한 경제적 손실이 야기됐다. 2월과 12월에는 북극의 찬 공기가 남하해 기록적인 한파가 발생하고 5월과 6월에는 심각한 가뭄이 발생했으며 여름철에는 극심한 폭염과 열대야 현상이 이어지고 8월 중순에는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나타냈다. 뒤이어 4개의 태풍이 한반도에 상륙하는 등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 사회경제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했다.

이상기후는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 앞으로는 더 자주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과거에는 태풍, 홍수, 가뭄 등 생활에 직접 물리적 피해를 입히는 위험요인만을 날씨위험으로 분류했으나 최근엔 강우, 서리일수 증가, 저온 또는 고온현상의 지속 등 평년과는 다른 기상현상이 지속되는 경우도 경제적 손실을 야기할 수 있어 날씨변동성 역시 심각한 위험요인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같은 날씨변동성 위험에 대해 과거엔 불가항력으로 간주했으나 최근엔 주주 등 이해당사자의 경영안정성 요구, 시장경쟁 심화에 따른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변동성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보험산업의 역할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날씨담보상품은 위험형태에 따라 날씨재해 담보상품과 날씨변동성 담보상품으로 구분할 수 있다. 태풍, 홍수와 같은 천재지변은 발생확률이 낮지만 사고가 나면 피해가 커 개인 및 기업에서는 물적 사고에 대한 복구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험가입을 통해 위험을 커버하고 있다. 대표적인 상품으로 풍수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 등의 정책성보험과 화재보험의 풍수재특약, 재산종합보험, 공사보험 등이 있으며 날씨재해 담보상품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저온 또는 고온현상 등 이상기온의 지속이나 잦은 강우 등 날씨변동성의 증가로 인한 위험은 천재지변과 달리 발생빈도는 높은 편이지만 개인 또는 기업의 특성에 따라 비용 증가, 생산량 저하, 매출액 감소 등 재무적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형태로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날씨변동성 위험은 전통적 날씨보험, 신종(지수형) 날씨보험 등의 보험상품과 금융투자상품인 날씨파생상품 가입을 통해 위험을 전가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날씨담보상품의 판매현황을 보면 재해보험, 정책성보험 등의 날씨재해 담보상품 비교적 잘 알려져 있어 판매가 활발한 편이지만 날씨보험과 날씨파생상품 등의 날씨변동성 담보상품은 판매실적이 매우 부진하다.

재정손실보험, 컨틴전시보험 등 전통형 날씨보험은 1990년대 후반에 국내에 도입이 됐으나 손해사정이 복잡하고 보험료가 높아 소비자의 외면을 받고 있어 판매실적은 미미하다. 2006년 도입당시 선진형 상품으로 불렸던 지수형 날씨보험도 날씨변동성과 매출감소, 비용 증가 등 경제적 손실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워 상품개발이 되지 못하고 있다. 전통형 날씨보험과 지수형 날씨보험 모두 시장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손보업계 전체적으로도 연간 판매건수가 40건 미만으로 날씨변동성에 대한 위험관리 수단이 부재한 상황이다.

또 날씨파생상품은 지수형 날씨보험과 동일한 상품구조를 갖고 있으나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돼 은행, 증권사 등을 통해 판매가 허용됐지만 현재까지 관련상품이 개발되거나 판매된 사례가 한 건도 없다. 이는 금융기관이 날씨위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장내시장이 없어 상품판매 후 보유위험에 대한 적정한 헷지수단이 없기 때문인데, 정작 날씨 등 자연재해 위험관리에 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손보사는 자산운용의 목적으로만 파생상품을 취급할 수 있어 날씨파생상품을 개발해 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외국은 해당국가의 규제정책에 따라 날씨, 지진 등 자연재해 위험을 담보하는 파생상품과 지수형 날씨보험 중에서 선택적으로 판매하는 것이 가능하다. 국내에서도 손보의 정액형 담보와 같이 지수형 날씨보험에 대해 실손보상 원칙의 예외로 인정을 하거나 해외에서와 같이 수익창출 목적의 파생상품 취급을 허용해 날씨변동성 위험에 대한 적절한 위험전가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보험사가 파생상품을 취급할 수 있다면 날씨변동에 따른 기업순익의 변동성을 제거할 수 있는 위험관리수단을 제공, 기업경영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농작물재해보험, 수산양식업재해보험 등 자연재해 발생 때마다 손해액 산정을 둘러싼 보험금 문제로 매번 논란이 일고 있는 정책성보험도 날씨파생상품과 같이 손해사정이 정형화된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소비자 편익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날씨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거래상대방 사전분석을 통해 거래목적과 금액을 제한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중소규모의 맞춤형 상품으로 운영될 날씨파생상품은 상품특성상 장외파생상품으로 거래가 이뤄질 것이기에 거래상대방에 대한 사전분석을 통해 순수 헷지목적의 경우로만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아울러 재무제표 분석을 통해 과도한 거래금액 설정을 방지함으로써 거래고객의 개별화된 헷지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다양한 위험관리수단을 제공하는 역할이 가능할 것이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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