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은행은 전통시장 및 나들가게 사업자 전용 대출상품인 '우리전통시장사랑대출'을 출시하고 전통시장 정보통신화 사업의 일환으로 스마트폰 카드결제기 설치를 지원한다.
특히 우리전통시장사랑대출은 전통시장 및 나들가게 사업자를 대상으로 매출증빙서류 없이도 사업장 및 주택 보유형태에 따라 대출 가능하며, 만기 목돈상환에 대한 부담을 덜고자 중도상환수수료 없는 일일자동상환 서비스도 제공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높은 금융비용 부담, 운영자금 부족 등으로 고민하던 전통시장 사업자들에게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상생지원 방안으로 1000억 규모의 우리전통시장사랑대출을 마련하게 됐다"며 "전통시장 상인들의 자립기반과 서민 및 지역경제의 근간인 전통시장을 다시 살리기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