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TF 논의결과는 17일 당일 공청회 현장 토론에서부터 우회적 비판에 직면하는 상황이었다. 대안 토론회를 준비한 국회의원들과 노동·시민단체 쪽에선 “지배구조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바탕으로 지배구조에 대한 우리 사회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각을 세웠다.
◇ 이사회 역할 ↑/주주대표 소송요건 ↓/배상책임·공시는 强
그렇다고 아예 의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일단 사외이사들의 이사회 역할을 확장한 것이나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위한 주주제안권 행사 요건과 주주대표 소송요건을 완화함과 동시에 CEO추천위원회 상설화 등을 법안에 담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사회 역할과 관련 위험관리정책과 지배구조 정책을 수립하는 임무를 기본적으로 깔고 경영진 또는 이사진의 회사 자산유용과 같은 이해상충 행위 감독 책임을 부여한 것은 진일보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외이사후보 추천 요건을 지분율 1만분의 50에서 1만분의 10 이상으로 낮추고 10만분의 5 이상 지분을 지녀야 가능했던 주주대표 소송은 10만분의 1 지분율로도 시도할 수 있게 길 텄다.
CEO추천위원회 또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상설 임원추천위원회화 하는 내용을 포함한 나머지는 모범규준으로 시장과 감독기구의 지속적 관심 속에 개선하는 방향을 유도하는 방식도 시장친화력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회사 자금으로 가입했다가 손해배상을 해야 할 때 100% 보험금으로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을 사외이사를 포함한 임원들이 일정부분 분담하도록 바꾼 점, 사외이사 활동 내역에 따른 보수지급과 직간접 모든 지급 내역 공시도 눈에 띈다. 지배구조 정책과 실태, 이사회 활동, CEO와 임원 선임기준과 절차 등 핵심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연차보고서로 작성 시장에 오픈하도록 한 것도 제도적 진전을 예상케 한다.
◇ TF 스스로 인정한 중장기 과제와 야권 강조한 공공성은 숙제로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에 따르면 이같은 결론을 얻기까지만도 쉽지 않은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진통은 진통대로 비판은 비판대로 직면했던 것이 이번 TF의 소산으로 남았다. 당장 토론회 현장에서는 은행권과 2금융권의 차이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지적, 이사회 권한이 커진 것은 좋은데 사외이사들이 리스크관리 정책 등을 충분히 소화할지 의문스럽다는 우려, 지주사와 자화사 간의 관계와 같은 생생히 진행중인 이슈가 뚜렷하게 다뤄지지 못한 점 등을 따지는 등의 의견이 나왔다. TF가동을 마친 금융위원회로서도 중장기 과제를 마저 추진하겠다고 밝힐 만큼 새 정부 금융당국 첫 TF는 미진함을 남긴 게 사실이다.
당국이 인정한 다섯 과제에는 △금융사 소유지배구조 규율 체계 정비 △기관투자가 역할 제고 방안 △지배구조 외부전문평가기관 활성화 기반 조성 △금융지주사 제도 발전방안 마련 △금융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 등이 꼽혔다.
◇ 대주주 적격성과 이해관계자 필수 참여 다루지 못한 근본 한계?
특히 20일 대안 토론회 주관을 맡은 정무위 소속 김기준닫기

TF 활동의 결과 금융위원회는 소유지배구조 개선방안과 지주사 제도의 발전방안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부분까지는 다루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번 TF가 남긴 부분적 성과는 시간적 한계가 한 몫한 셈이다. 일각에선 4월 19일 첫 모임을 가진 뒤 두달 조금 못미치는 기간 동안 여섯차례 논의로 얻어낸 성과로는 나쁘지 않다는 평도 내놓는다.
이와 달리 개선방안 논의에 참여한 인력 가운데 금융회사 현장경험이 풍부한 사람 없이 교수가 다수인 인력 풀로 구성했기 때문에 현장수용성이 높을 수 없었다는 구성상 한계를 거론하는 금융계 일각의 지적도 따르고 있다. 결국 남은 과제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담당해야 할 몫이 더 커진 상황이 됐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