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현재 만기일이 지났지만 찾아가지 않은 국민은행채권 규모는 약 200억원 수준.
대부분 소액이거나 발행한 지 너무 오래되다 보니 발행여부를 잊어버린 경우일 것으로 추정된다.
채권의 원금은 상환기일로부터 10년, 이자는 지급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소비자에게 돌려 주려는 게 은행쪽의 뜻이다.
은행은 통장식 등록채권의 경우 등록된 소지자에게 개별 연락을 시도해 안내에 나섰다.
다만 증서식 현물채권은 양도가 자유로워 소지자 파악이 불가능하므로 영업점마다 안내문을 비치하여 상환을 안내할 계획이다.
미상환 국민은행채권을 보유한 소비자는 본인 신분증을 갖고 가까운 국민은행 영업점을 찾으면 원리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